선고일자: 1998.08.21

민사판례

회사정리절차 폐지 후 정리채권 확정 소송, 어떻게 될까요?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했을 때 법원의 관리 아래 회생을 시도하는 절차가 바로 회사정리절차입니다. 이 절차에서 회사의 채권자들은 자신들의 채권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정리채권신고라고 하는데요, 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채권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회사정리절차가 진행 중 폐지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정리채권 신고를 하지 않은 채권자가 회사정리절차 폐지 후 소송을 제기한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리채권 신고, 꼭 해야 할까요?

회사정리법에 따르면, 정리채권자는 회사정리절차에 참여하기 위해 반드시 정리채권을 신고해야 합니다 (회사정리법 제125조, 제147조~제150조, 제241조, 제276조, 제278조). 만약 채권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정리계획인가결정 시 채권을 잃게 됩니다. 정리계획인가결정이란 법원이 회사의 회생 계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리절차가 폐지되면?

그런데 회사정리절차가 정리계획인가 전에 폐지된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에는 채권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채권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일반적인 소송을 제기하거나, 이미 진행 중인 정리채권확정소송을 일반 소송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어떨까요?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23500 판결)가 있습니다. 한 회사에 대한 정리절차가 진행 중이었는데, 채권 신고를 하지 않은 채권자가 정리채권확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소송이 대법원까지 올라간 상황에서 회사정리절차가 정리계획인가결정 없이 폐지되었습니다. 이 경우, 채권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인데, 대법원은 정리절차 폐지로 인해 이러한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정리채권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정리채권 신고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민사소송법 제124조), 상고심에서도 하자 치유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민사소송법 제404조).

결론적으로, 회사정리절차가 정리계획인가 전에 폐지된 경우, 채권 신고를 하지 않은 채권자라도 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일반 소송을 제기하거나, 진행 중인 정리채권확정소송을 일반 소송으로 변경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정리채권자의 권리 보호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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