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기업의 상장폐지 소식에 가슴이 철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장폐지는 기업에게도 큰 타격이지만, 투자자에게도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거래소는 어떤 기준으로 상장폐지를 결정하는 걸까요? 그리고 기업은 상장폐지 심사 과정에서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거래소 상장규정, 그 법적 성격은 무엇일까?
거래소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증권상장규정을 제정합니다. 이 규정은 거래소가 스스로 정하는 자치규정이면서, 동시에 상장계약의 약관과 같은 성격을 지닙니다. 즉, 기업과 거래소 간의 계약 내용을 미리 정해둔 것이죠. 하지만 거래소는 시장의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라는 공익적 성격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장규정은 단순한 계약 조건을 넘어 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 규범적 성격도 지닙니다.
상장폐지 기준, 어떻게 정해지고 기업은 어떤 권리를 가질까?
자본시장법 제390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상장규정에는 상장폐지기준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기업의 재무상황 악화나 불투명한 경영 등으로 시장 건전성이 위협받을 경우, 거래소는 상장폐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장폐지는 기업의 평판과 투자자의 재산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심사 과정은 투명하고 공정해야 하며 기업의 절차참여권도 충분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횡령·배임 혐의 기업의 상장폐지, 정당할까?
이번 대법원 판례는 횡령·배임 혐의로 상장폐지된 기업의 소송을 다루고 있습니다. 해당 기업은 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기준이 모호하고,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기회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거래소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은 모든 상장기업을 일일이 심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일정 규모 이상의 횡령·배임 혐의가 발견된 기업을 우선 심사 대상으로 정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거래소가 제공하는 '코스닥시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지침'을 통해 기업은 심사 기준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심사 항목에 구체적인 배점이 없는 것은 평가 항목의 특성상 계량화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더욱이 상장규정은 실질심사 과정에서 기업의 의견 진술권 등 절차참여권을 보장하고 있고, 신속한 심사 진행의 필요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실질심사 대상 기업 선정 단계에서 기업의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더라도, 절차적 위법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이번 판례는 상장폐지 심사 과정에서 거래소의 재량권과 기업의 절차참여권의 범위를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상장폐지는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중대한 사안인 만큼, 관련 규정과 판례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회생절차(옛 회사정리절차)를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주식시장에서 상장을 폐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입니다.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회생 기회를 줘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민사판례
회사 감사보고서에 '의견거절'이 나오면 상장폐지될 수 있는데, 이 기준을 더 엄격하게 바꾼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기준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상장기업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에 주식을 팔려고 할 때 가격 결정은 주로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해야 하며, 회사가 정리절차 중이거나 주식이 관리종목이라는 이유만으로 시장가치 외에 순자산가치를 더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
생활법률
이 글은 주식 상장의 의미, 종류(신규, 재, 우회, 합병, 추가, 변경), 절차, 요건(형식적, 질적) 등을 코스피/코스닥 시장 중심으로 설명한다.
세무판례
상장주식을 증여받았을 때 증여세를 계산하려면 주식 가격을 평가해야 하는데, 이때 유상증자, 권리락, 거래정지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평가 기간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이 판례는 이러한 사유 발생 시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평가 기간을 정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민사판례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이는 회사라도 정리할 권리관계가 남아있다면 완전히 소멸된 것이 아니며, 주주는 주권을 포기하거나 반환한다고 해서 주주권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소수주주의 신청에 따라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허가한 결정에 불복하려면 특별항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