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회생절차를 신청했지만 폐지되거나 회생계획이 인가되지 않아 절차가 종료된 경우, 다시 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재신청이 허용되는 기준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례:
국제종합토건은 2006년에 회생절차(1차 회생절차)를 개시했으나, 회생계획(1차 회생계획)이 항고심에서 불인가 결정을 받았고, 이 결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불인가 결정 확정 후 불과 8일 만에 국제종합토건은 다시 회생절차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채권자인 우리상호저축은행은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항고했고, 항고심(원심)은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다"며 회생절차 개시를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회생절차 재신청을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제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단지 재신청 시점이 이전 절차 종료 후 8일밖에 지나지 않았다는 점과 변제 재원 증대 효과가 미미하다는 점만을 근거로 회생절차 개시를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회생절차 재신청은 단순히 기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불허될 수 없습니다. 법원은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특히 새로운 회생계획안의 수행가능성 등 개시 결정 이후 발생한 사정변경도 중요하게 살펴야 합니다. 이 판례는 회생절차 재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민사판례
개인회생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려면 단순히 이행 가능성이 불확실한 정도가 아니라 명백하게 이행 불가능해야 하며, 항고심은 항고심 결정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민사판례
회사 회생절차가 끝난 후, 기존에 냈던 회생채권 추가 신고(추후보완신고) 거부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특별항고)는 효력이 없다.
민사판례
개인회생 변제계획 이행 불능으로 인한 절차 폐지는 신중해야 하며, 항고심은 최신 상황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일시적인 변제 어려움만으로는 폐지 사유가 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회생계획 인가를 취소하는 항고심 판결에 대해서는 판결문을 이해관계인들에게 공고해야 하고, 이해관계인은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 또는 공고 전에도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회사 회생절차 중 채권자가 회생절차 진행 사실을 몰라 채권 신고를 못 했고, 관리인도 해당 채권을 목록에 포함하지 않았다면, 회생절차 종료 전까지 채권자가 회생절차 진행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채권 신고를 보완할 수 있다. 만약 회생절차가 1개월 이내에 종료되어 채권자가 보완 신고 기간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했다면, 채권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채권이 실권되었다고 볼 수 없다.
민사판례
과거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된 경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채무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했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하며, 과거 경력만으로 신청을 기각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