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12.24

민사판례

회생절차 재신청, 언제 가능할까?

기업이 회생절차를 신청했지만 폐지되거나 회생계획이 인가되지 않아 절차가 종료된 경우, 다시 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재신청이 허용되는 기준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례:

국제종합토건은 2006년에 회생절차(1차 회생절차)를 개시했으나, 회생계획(1차 회생계획)이 항고심에서 불인가 결정을 받았고, 이 결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불인가 결정 확정 후 불과 8일 만에 국제종합토건은 다시 회생절차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채권자인 우리상호저축은행은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항고했고, 항고심(원심)은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다"며 회생절차 개시를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회생절차 재신청을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제시했습니다.

  • 종전 회생절차 종료 시점과 재신청 사이의 기간: 단순히 기간이 짧다고 재신청을 불허해서는 안 됩니다.
  • 사정변경 여부: 종전 회생절차 폐지 또는 계획 불인가 사유가 해소되었는지, 채무자의 영업/재정 상황, 채권자 의사 등에 변화가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 회생절차 개시 결정 후 사정변경: 항고심은 개시 결정 이후 채무자가 제출한 새로운 회생계획안의 수행가능성, 청산가치 보장 여부 등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단지 재신청 시점이 이전 절차 종료 후 8일밖에 지나지 않았다는 점과 변제 재원 증대 효과가 미미하다는 점만을 근거로 회생절차 개시를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 새로운 회생계획안: 원심은 재신청 이후 제출된 새로운 회생계획안의 수행가능성을 심리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계획안은 채권자에 대한 변제율을 낮춰 수행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변제율 하향 조정: 변제율을 낮추면 채권자 동의를 얻기 쉬워지고, 이는 사정변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원심은 이 부분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2호, 제3호: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 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1999. 1. 11.자 98마1583 결정, 대법원 2008. 6. 17.자 2005그147 결정: 회생절차 개시 결정 이후의 사정변경도 고려해야 한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했습니다.

결론:

회생절차 재신청은 단순히 기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불허될 수 없습니다. 법원은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특히 새로운 회생계획안의 수행가능성 등 개시 결정 이후 발생한 사정변경도 중요하게 살펴야 합니다. 이 판례는 회생절차 재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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