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6.10.12

민사판례

회사 정리 끝나면, 과거 부당한 거래 되돌리기(부인권)도 끝!

회사가 어려워 법원의 도움을 받아 회생 절차(과거에는 회사정리절차)를 밟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가 망하기 전에 재산을 빼돌리거나 부당하게 싼 값에 팔아넘기는 등의 행위를 막기 위한 제도가 있는데, 이를 부인권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회사를 살리기 위해 과거의 부당한 거래를 취소하고 회사 재산을 되찾아오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회사 정리 절차가 모두 끝나면 이 부인권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살펴볼 판례는 바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핵심은 회사 정리 절차가 종결되면 부인권도 함께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즉, 회생 절차가 완료되면 더 이상 과거의 부당한 거래를 되돌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 회생 절차 진행 중에 부인권을 행사했더라도, 절차가 종결되기 전에 실제로 재산을 회수하지 못했다면 그 청구권 역시 소멸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부당하게 돈을 빌려준 A에게 부인권을 행사했지만, A로부터 돈을 돌려받기 전에 회생 절차가 종결되었다면, 회사는 더 이상 A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번 판례에서는 진로 회사의 정리 절차 진행 중에 부인권 행사가 있었지만, 절차 종결 전에 재산 회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부인권 행사의 효과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구 회사정리법: 2005년 3월 31일 폐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대체)
    • 제78조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참조): 부인권 관련 조항
    • 제82조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5조 참조): 부인권의 효과
    • 제271조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3조 참조): 정리절차의 종결
  • 참고 판례:
    •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다30253 판결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46058 판결
    •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5다59307 판결

이번 판례는 회생 절차의 종결과 부인권의 관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회사나 채권자 모두 이러한 법리를 잘 이해하고 대비해야 불필요한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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