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어려워 법원의 도움을 받아 회생 절차(과거에는 회사정리절차)를 밟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가 망하기 전에 재산을 빼돌리거나 부당하게 싼 값에 팔아넘기는 등의 행위를 막기 위한 제도가 있는데, 이를 부인권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회사를 살리기 위해 과거의 부당한 거래를 취소하고 회사 재산을 되찾아오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회사 정리 절차가 모두 끝나면 이 부인권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살펴볼 판례는 바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핵심은 회사 정리 절차가 종결되면 부인권도 함께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즉, 회생 절차가 완료되면 더 이상 과거의 부당한 거래를 되돌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 회생 절차 진행 중에 부인권을 행사했더라도, 절차가 종결되기 전에 실제로 재산을 회수하지 못했다면 그 청구권 역시 소멸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부당하게 돈을 빌려준 A에게 부인권을 행사했지만, A로부터 돈을 돌려받기 전에 회생 절차가 종결되었다면, 회사는 더 이상 A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번 판례에서는 진로 회사의 정리 절차 진행 중에 부인권 행사가 있었지만, 절차 종결 전에 재산 회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부인권 행사의 효과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이번 판례는 회생 절차의 종결과 부인권의 관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회사나 채권자 모두 이러한 법리를 잘 이해하고 대비해야 불필요한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회사정리절차가 종료되면 진행 중이던 부인권 소송도 함께 종료되며, 누구도 그 소송을 이어받을 수 없다.
민사판례
회사정리절차가 끝나면 부당한 재산 처분을 무효로 돌리는 권리(부인권)도 사라진다. 정리절차 중에 부인권을 행사했더라도 절차가 끝나기 전에 재산을 회수하지 못했다면 그 권리는 소멸한다.
민사판례
회사가 정리절차를 진행하다가 종결되면, 정리절차 중 제기된 부인권 소송도 함께 종료되고, 다른 누구도 그 소송을 이어받을 수 없다.
민사판례
회사가 정리절차를 진행하는 중 부당하게 처분된 재산을 되찾을 수 있는 권리(부인권)는 정리절차가 종결되면 사라진다. 정리절차 중에 부인권을 행사했더라도, 재산을 실제로 되찾기 전에 정리절차가 종결되면 재산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권리도 없어진다.
민사판례
회사 정리 절차가 폐지되면 진행 중이던 부인권 소송은 효력을 잃고, 누구도 그 소송을 이어받을 수 없다.
민사판례
회사정리절차가 종결되면 부인권은 소멸하며, 정리절차 진행 중 부인권을 행사했더라도 절차 종결 전에 재산이 회복되지 않으면 그 효력도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