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11.29

민사판례

회사 정리계획 변경, 쟁점과 판단 기준 살펴보기

기업 회생 절차 중 하나인 회사 정리 과정에서 정리계획 변경은 흔히 발생하는 일입니다. 변경된 계획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충돌 역시 빈번하게 발생하는데요, 오늘은 정리계획 변경과 관련된 여러 쟁점과 법원의 판단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1. 정리계획 변경, 왜 필요할까요?

회사 정리계획은 회사를 정상화하기 위한 로드맵입니다. 하지만 경제 상황 변화 등 예상치 못한 이유로 원래 계획대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업수익이 크게 줄어 채무 변제가 어려워지거나, M&A 등 새로운 전략이 필요해지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회사를 살리기 위해 정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이죠. (구 회사정리법 제270조 제1항,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2조 제1항 참조)

2. 변경된 계획에 반대한다면?

변경된 정리계획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특별항고'를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구 회사정리법 제8조, 제11조, 제237조 제7항, 제270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449조 참조, 대법원 1991. 5. 28.자 90마954 결정 참조) 일반적인 항고와 달리 대법원에 바로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3. 주주는 의견을 낼 수 있을까요?

변경계획에 대한 의결권은 채권자와 주주에게 주어집니다. 하지만 주주는 회사 자산이 부채보다 많을 때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변경계획안을 제출할 시점의 자산과 부채 규모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정리절차 개시 당시에는 자산이 많았더라도, 변경계획 제출 시점에 부채가 더 많다면 주주는 의결권이 없습니다. (구 회사정리법 제129조 제3항, 제270조 참조)

4. 변경계획, 공정해야 합니다.

변경계획은 공정하고 형평성을 갖춰야 합니다. 이때 기준은 변경계획 제출 시점에 남아있는 권리입니다. 원래 계획 당시의 권리가 아닙니다. 이미 변제가 이루어진 부분까지 고려하여 현재 상황에 맞는 공정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구 회사정리법 제228조 제1항, 제270조 참조)

5. '평등'의 의미,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법에서 말하는 '평등'은 단순히 똑같이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채권자를 획일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의 종류와 성격 등을 고려한 '실질적인 평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같은 종류의 채권이라도 상황에 따라 다른 비율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구 회사정리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참조, 대법원 2000. 1. 5.자 선고 99그35 결정, 대법원 2004. 12. 10.자 2002그121 결정, 대법원 2006. 1. 20.자 2005그60 결정 참조)

6. 회사 부실에 책임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만약 회사 부실에 책임 있는 주주나 특수관계인이 회사에 돈을 빌려준 경우, 다른 채권자와 다르게 채권을 면제받거나 더 적은 금액을 변제받도록 정리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회사를 어렵게 만든 책임을 묻는 차원입니다. (구 회사정리법 제221조 제4항,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233조 제1항, 제270조, 구 회사정리 등 규칙 제42조 참조, 대법원 2006. 1. 20.자 2005그60 결정 참조)

회사 정리계획 변경은 복잡한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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