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4.02.12

민사판례

회사정리절차와 관련된 몇 가지 법률 쟁점 해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회사정리절차와 관련된 중요한 법률 쟁점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 잘 따라와 주세요!

1. 대항요건 구비 기간의 기산점

회사가 정리절차에 들어가면, 회사의 재산을 보호하고 공정한 분배를 위해 일정 기간 내에 이루어진 특정 행위들을 취소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회사정리법 제80조 제1항). 이 조항은 "회사정리절차 개시 신청 후 15일 이내에 권리 설정, 이전, 변경 등의 행위를 악의적으로 한 경우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15일의 기산점입니다. 판례는 이 15일은 권리를 설정, 이전, 변경하는 행위를 한 날이 아니라 그 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계산한다고 해석합니다. 즉, 단순히 계약서를 작성한 날짜가 아니라 실제로 권리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 날짜가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2. 대항요건 구비 행위와 부인권 행사

회사정리법 제80조는 대항요건을 갖추는 행위 자체를 부인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행위가 회사정리법 제78조 (일반적인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되기도 할까요? 판례는 '아니오'라고 답합니다. 제80조는 제78조의 특별 규정으로, 제78조에서 부인할 수 없는 경우에도 제80조의 엄격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예외적으로 부인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즉, 대항요건을 갖추는 행위는 오직 제80조의 요건을 충족할 때만 부인의 대상이 되고, 별도로 제78조에 의해 부인될 수는 없습니다.

3. 부인권 행사의 대상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은 부인권 행사의 대상을 정리절차 개시 전 회사의 행위로 규정합니다. 그렇다면 채권자나 제3자의 행위는 부인 대상이 될 수 없을까요? 판례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회사의 행위가 없더라도, 회사와 채권자 또는 제3자 사이에 통모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그들의 행위를 회사의 행위와 동일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2. 7. 9. 선고 99다73159 판결,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46761 판결).

오늘은 회사정리와 관련된 세 가지 법률 쟁점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소 어려운 내용이었지만, 회사정리절차에서 채권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중요한 내용들이니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관련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참조조문:

  • 회사정리법 제78조
  • 회사정리법 제80조 제1항

참조판례:

  • 대법원 2002. 7. 9. 선고 99다73159 판결
  •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46761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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