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05.31

민사판례

회사정리절차와 보증채무: 시효중단 효과와 보증인의 책임 범위

회사가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회사정리절차를 통해 회생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채권자, 주채무자, 그리고 보증인의 권리관계는 어떻게 정리될까요? 오늘은 회사정리절차가 보증채무의 시효중단에 미치는 영향과 보증인의 책임 범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회사정리절차 참가와 시효중단

회사정리절차에 참가하면 빚을 갚으라고 독촉할 수 있는 기간(소멸시효) 진행이 멈춥니다(시효중단). 이 효과는 회사 빚에 대한 보증인의 빚에도 적용됩니다 (민법 제440조). 즉, 회사가 정리절차를 진행하는 동안에는 보증인에게 빚을 갚으라고 독촉할 수 있는 권리의 시효도 멈추는 것입니다.

정리계획과 보증채무

만약 정리계획을 통해 회사의 빚 일부가 탕감되거나 이자가 줄어들면, 탕감/감면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증인의 빚의 시효는 정리계획 인가 확정 시점부터 다시 진행됩니다. 하지만, 정리계획 이후에도 회사의 빚이 남아있다면, 정리절차가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 보증인의 빚의 시효는 계속 중단됩니다. 정리절차 종료 후에는 주채무에 대한 시효중단 사유 발생 시 보증채무 시효도 중단됩니다. (구 회사정리법 제5조,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호 참조).

보증인의 이자 부담

회사정리계획으로 회사가 내야 할 이자가 줄어들더라도, 보증인은 원래 계약대로의 이자를 내야 합니다. 시효중단으로 원금 빚이 유지되면 이자나 지연손해금 빚도 같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구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 민법 제430조 참조)

보증인 책임과 정리계획

정리계획으로 회사가 갚아야 할 빚의 액수나 갚는 날짜가 바뀌어도, 보증인은 원래 계약대로의 책임을 집니다. 정리계획은 회사와 채권자 사이의 합의일 뿐, 보증인과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구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 민법 제430조 참조,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2055 판결,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25363 판결,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42141 판결 등)

핵심 정리

  • 회사정리절차 참가는 보증채무의 시효중단 효과를 가져옵니다.
  • 정리계획으로 회사의 빚이 줄어도, 보증인의 이자 부담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 정리계획은 보증인의 책임 범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처럼 회사정리절차와 관련된 보증채무는 복잡한 법률 관계가 얽혀있습니다. 관련 문제 발생 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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