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1.14

민사판례

회사정리절차와 보증채무의 시효중단

어떤 회사가 부도 위기에 놓여 회사정리절차를 밟게 되는 경우, 채권자들은 그 회사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정리절차에 참여합니다. 이러한 참여 행위가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데, 만약 그 채권에 보증인이 있다면 어떨까요? 회사정리절차 참여로 주채무의 시효가 중단될 때, 보증채무의 시효도 같이 중단될까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대법원의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어떤 회사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아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어려워져 회사정리절차에 들어가게 되었고, 신용보증기금은 해당 회사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정리절차에 신고했습니다. 그 후 회사정리절차가 종료되었고, 신용보증기금은 보증인에게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했습니다. 보증인은 주채무의 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보증채무도 소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회사정리절차 참가행위에 인정되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보증채무에도 미치는지, 그리고 회사정리법의 특별 규정 때문에 민법상 시효중단에 관한 일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회사정리절차에 참가하는 것은 채권자의 권리행사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참가행위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주채무뿐 아니라 보증채무에도 미친다고 판결했습니다 (민법 제440조, 회사정리법 제5조). 즉, 신용보증기금이 회사정리절차에 참여함으로써 회사에 대한 구상금 채권의 시효가 중단되었고, 이는 보증인의 보증채무 시효에도 영향을 미쳐 보증채무의 시효도 중단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은 회사정리계획의 효력이 보증채무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 때문에 회사정리절차에서 보증채무의 부종성이 배제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회사정리계획의 효력에만 국한된 것이지 민법상 시효중단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440조는 채권자 보호를 위한 정책적인 규정이기 때문에, 회사정리법의 특별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민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 회사정리절차에 참가하는 행위는 주채무 뿐만 아니라 보증채무의 시효중단에도 효력을 미칩니다. 회사정리절차라는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보증인 보호를 위한 민법의 일반 규정이 적용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대법원 1988.2.23. 선고 87다카2055 판결 참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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