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해서 법원의 도움을 받아 회생을 시도하는 절차를 회사정리절차라고 합니다. 이 절차에 참여해서 돈을 받아야 할 채권자들이 있는데, 이때 채권의 소멸시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만약 소멸시효가 지났다면 돈을 받을 권리를 잃게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회사정리절차에 참가하는 것 자체가 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더 나아가 이 효력은 그 회사 채무에 대한 보증채무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회사가 정리절차를 밟게 되면, 채권자들은 법원에 자신의 채권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것을 정리절차 참가라고 하는데, 이 행위 자체가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회사정리법 제5조에 따라 시효중단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만약 A회사가 B에게 돈을 빌리고, C가 이 채무에 대해 보증을 섰다고 가정해 봅시다. A회사가 정리절차에 들어가면 B는 정리절차에 참가해서 돈을 받아야겠죠. 이때 B가 정리절차에 참가하면 A회사의 B에 대한 채무의 시효가 중단될 뿐 아니라, C의 보증채무 시효도 중단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보증채무는 주채무와 별개의 채무이지만, 민법 제440조는 주채무의 시효중단 효력을 보증인에게도 확장 적용합니다. 즉, 주채무자인 A회사에 대한 시효중단 효력이 보증인 C에게도 미치는 것이죠. 이러한 법리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 규정입니다.
혹시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 때문에 보증채무의 시효중단이 안 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 조항은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완화하는 규정인데, 대법원은 이 조항과 민법 제440조는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별개의 규정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 때문에 정리회사 채무에 대한 시효중단 효력이 보증인에게 미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정리하자면, 회사정리절차 참가는 시효중단의 효력을 가지며, 이는 정리회사의 채무에 대한 보증채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효력은 정리절차 참가라는 권리행사가 계속되는 동안 유지됩니다. 관련 판례로는 대법원 1988.2.23. 선고 87다카2055 판결 등이 있습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빌려간 회사(채무자)가 회사정리절차에 들어갔을 때, 채권자가 정리절차에 참여하면 돈을 받을 권리의 시효가 중단되는데, 이는 회사 빚을 보증해 준 사람(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정리절차를 밟다가 폐지되거나 채무 면제를 받으면, 그 회사 채무에 대한 보증인의 보증채무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다시 시작될까요? 정리절차 폐지 확정 시점, 또는 채무 면제 확정 시점부터입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정리절차를 밟는다고 해서 보증인의 빚도 같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보증인의 빚에 대한 소멸시효는 정리절차 종료 후 다시 진행됩니다. 또한, 회사의 빚에 대한 이자율이 낮아지더라도 보증인이 내야 할 이자율은 원래대로입니다.
민사판례
부실기업 정리절차에서 제3자가 회사 빚을 넘겨받아도 보증인의 책임은 그대로 남고, 파산절차에 참여했지만 배당을 못 받았어도 소멸시효는 중단된다는 판결.
상담사례
회사의 회생절차 참여는 보증인에 대한 채권 시효도 중단시키지만, 회생절차 종료 후 시효가 다시 진행되므로 적절한 시점에 보증인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정리절차에 들어가더라도 보증인의 책임은 줄어들지 않으며, 정리절차 참가는 보증채무의 시효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연체이자는 손해배상으로 소멸시효가 길며, 패소한 쪽이 소송비용 부담에 대해 따로 상고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