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경영난에 빠지면 회생절차를 신청해서 다시 일어설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생절차에도 불구하고 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결국 파산절차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채권자들의 권리는 어떻게 변동되는 걸까요? 오늘은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파산절차로 넘어갔을 때 채권 변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회생절차와 파산절차, 그리고 채권
회생절차는 기업을 살리기 위한 제도이고, 파산절차는 기업의 자산을 정리해서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제도입니다. 회생절차에서는 채권이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으로 나뉘고, 파산절차에서는 '파산채권'과 '별제권'으로 나뉩니다.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파산절차로 넘어가면 채권의 종류도 바뀌고, 권리 범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 쟁점 3가지
회생절차 폐지 후 채권 확정 : 회생절차가 폐지되었다고 해서 이전에 진행 중이던 회생채권/회생담보권 확정 절차가 무의미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회생계획 인가 결정이 있었다면 채권자의 권리는 그 계획에 따라 이미 변경되었고, 이 효력은 회생절차 폐지 후에도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1항, 제252조 제1항, 제288조 제4항)
근저당권의 효력 범위 : 회생절차 개시 결정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채무는 원칙적으로 기존 근저당권의 효력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 시점을 기준으로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141조 제1항, 민법 제357조)
회생계획과 파산절차의 관계 : 회생계획 인가 후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파산절차가 진행되었다면, 채권자는 단순히 회생절차에서 신고한 내용대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회생계획에 따른 권리 변동을 반영하여 파산절차에서의 권리를 확정해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제170조, 제252조 제1항, 제288조 제4항, 제411조, 민법 제357조)
사례 분석
A회사가 B회사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았습니다. 이후 B회사가 회생절차를 밟게 되자 A회사는 회생담보권을 신고했지만 B회사 관리인이 이의를 제기하여 조사확정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B회사에 대한 회생계획이 인가된 후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파산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경우 A회사는 회생절차에서 신고한 회생담보권을 바탕으로 파산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A회사가 단순히 회생담보권 신고 내용대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회생계획 인가와 회생절차 폐지, 파산 선고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채권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동 사항을 모두 반영하여 파산절차에서의 권리를 확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6다254467, 254474 판결, 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66649 판결 참조)
결론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파산절차로 넘어가는 경우, 채권자는 회생절차에서의 채권 신고 내용만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회생계획의 내용, 회생절차 폐지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파산절차에서의 권리를 새롭게 확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 법률 및 판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민사판례
회사 회생절차에서 채권자가 채권을 신고하지 않으면, 그 채권이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이라 하더라도 회생계획 인가 결정으로 실권(효력을 잃음)된다.
생활법률
빚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 법적 절차인 파산(회생 또는 청산)을 통해 빚 문제 해결을 돕고 새 출발의 기회를 제공하며, 파산 관련 핵심 개념은 파산채권(파산 선고 전 발생 빚), 파산재단(파산 선고 시 채무자 재산), 파산재단채권(우선 변제 빚), 부인권(파산재단 보호 위한 취소 권리), 환취권(타인 재산 반환 권리), 별제권(담보권), 상계권(상호 채무 상쇄 권리) 등이 있다.
상담사례
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나면 양도담보를 포함한 모든 담보권이 소멸되고, 담보로 제공된 채권은 원래 채무자에게 돌아가므로 채권양수인은 채무자에게 돈을 청구할 수 없다.
민사판례
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을 통해 회생담보권(회사 재산을 담보로 잡은 채권)의 내용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지연손해금도 담보 범위에 포함된다는 판결.
민사판례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회사의 관리인은 채권자 목록에 채권을 기재할 의무가 있고, 채권자가 회생절차를 몰라서 신고를 못 했더라도 관리인이 채권 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 채권은 회생계획 인가 후에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회사 회생절차 중 채권자가 회생절차 진행 사실을 몰라 채권 신고를 못 했고, 관리인도 해당 채권을 목록에 포함하지 않았다면, 회생절차 종료 전까지 채권자가 회생절차 진행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채권 신고를 보완할 수 있다. 만약 회생절차가 1개월 이내에 종료되어 채권자가 보완 신고 기간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했다면, 채권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채권이 실권되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