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도중 상대방에게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소송은 어떻게 될까요? 소송 진행이 멈추는 것은 물론, 진행 중이던 인지보정기간도 정지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건의 개요
A는 B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상고했지만, 상고장에 필요한 인지액을 부족하게 납부했습니다. 법원은 A에게 인지 보정을 명령했고, A는 상대방 B의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이유로 보정기간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B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음에도 법원은 보정기간 연장 명령을 내렸고, A가 기간 내에 인지를 보정하지 않자 상고를 각하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고 A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247조
는 소송절차 정지의 효과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법 조항들을 근거로, B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결정으로 소송 절차가 중단되었으므로, 기존의 인지보정기간 진행도 정지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 절차가 중단된 상태에서 내려진 보정기간 연장 명령 또한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A가 인지보정기간을 지키지 않았더라도 상고를 각하할 수는 없다는 결론입니다.
핵심 정리
이 판례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의 효력과 소송 절차, 그리고 인지보정기간의 관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소송 당사자라면 회생절차 개시의 영향을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간 후, 법원이 이를 모르고 소송을 계속 진행하여 판결을 내린 경우, 해당 판결은 무효입니다.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회사 재산 관련 소송은 중단되고, 회생절차 관리인이 소송을 이어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소송비용을 감면받기 위한 소송구조 신청이 기각되면 소송에 필요한 인지(세금처럼 내는 수수료)를 내야 하는데, 이때 인지 납부 기한(보정기간)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소송구조 신청 기간 동안 원래 주어졌던 인지 납부 기한은 정지되고, 소송구조 신청이 기각된 후 원래 남았던 기간만큼 다시 주어져야 합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데 법원이 이를 모르고 판결을 내린 경우, 그 판결은 효력이 없다. 또한, 회생절차에서 채권자가 신고한 채권에 대해 관리인이 이의를 제기하기 전에 관리인이 소송을 이어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그 전에 회사를 상대로 돈을 받아내기 위해 진행 중이던 소송은 중단됩니다. 그리고 돈을 받으려면 회생절차 안에서 채권을 확정받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기존 소송을 이어받더라도 청구 내용을 돈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채권을 확정해달라'는 것으로 바꿔야 합니다.
상담사례
채무자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진행 중인 채권자취소소송은 일시 정지되고, 회생 관리인에게 소송수계되어 진행되며, 수계 없이 판결 시 문제 발생 소지가 있다.
민사판례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재산 관련 소송은 중단되고, 회사를 대신하여 관리인이 소송을 맡아야 합니다. 법원이 이를 모르고 소송을 진행하여 판결을 내렸다면 해당 판결은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