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하려면 인지(소송 비용)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소송구조 제도가 있어서,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인지를 내지 않고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구조 신청 중에 인지 보정 명령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원고들은 소송에서 패소하고 상고를 제기했지만, 상고장에 인지를 붙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인지를 보정하라고 명령했고, 원고들은 인지 대신 소송구조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소송구조 신청이 기각되었고, 법원은 원고들이 인지 보정 기간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고장을 각하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핵심은 소송구조 신청과 인지 보정 명령의 시간 관계입니다.
소송구조 신청이 있으면 인지 납부 의무가 '잠시 멈춘다': 소송구조 신청을 하면, 법원이 그 신청을 기각할 때까지는 인지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33조). 즉, 소송구조 신청은 인지 납부 의무를 '정지'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기존 인지 보정 명령의 효력은 유지된다: 소송구조 신청을 했다고 해서, 이전에 받았던 인지 보정 명령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송구조 신청이 기각되면, 남은 보정 기간이 다시 진행됩니다. (민사소송법 제247조 제2항 유추적용)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들에게 인지 보정을 명령했고, 원고들은 기간 내에 소송구조를 신청했습니다. 소송구조 신청이 기각되었으므로, 원고들은 남은 보정 기간 동안 인지를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심 법원은 남은 기간을 주지 않고 바로 상고장을 각하해버렸기 때문에, 대법원은 이를 잘못된 판단이라고 본 것입니다.
관련 판례
결론
소송구조 제도는 경제적 약자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소송구조 신청과 인지 보정 명령의 관계를 정확히 이해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소송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이 소송구조(법원의 지원)를 신청한 경우, 법원이 그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인지대(소송을 제기할 때 내는 수수료)를 내지 않았다고 해서 소송을 각하할 수 없다.
민사판례
항소할 때 인지대신 소송구조를 신청했는데 기각되면, 다시 소송구조를 신청하더라도 인지대를 내지 않으면 항소가 각하될 수 있다.
민사판례
소송구조(소송비용을 내기 어려운 사람을 위해 국가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를 신청했는데 기각되었더라도, 그 기각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는 인지(소송할 때 내는 수수료)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각하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소송비용을 감면받기 위한 소송구조 신청이 기각된 후, 법원이 소송 당사자에게 인지(소송 비용)를 납부하도록 명령하는 절차와 관련된 판례입니다. 소송구조 신청 기각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는 인지 납부를 독촉하여 소송을 각하할 수 없으며, 소송 서류의 송달은 법에 정해진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민사판례
소송비용을 감면받기 위해 소송구조를 신청한 경우, 그 신청이 기각될 때까지는 인지(소송비용의 일종)를 내지 않아도 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인지 미납을 이유로 소송을 각하해서는 안 됩니다.
민사판례
상고장에 필요한 인지(수수료)를 제대로 내지 않아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렸는데, 기간 내에 전액을 보정하지 않아 상고가 기각되었고, 이후 부족분을 냈더라도 기각 결정은 바뀌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