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어려워져 회생절차를 밟게 되면 채권자들의 개별적인 추심 활동은 제한됩니다. 그런데 만약 회사가 회생절차 개시 전에 이미 양도담보를 설정한 경우, 담보권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회생절차 중 양도담보권 실행 가능성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양도담보란 무엇인가요?
쉽게 말해, 돈을 빌려주면서 돈 대신 다른 재산(예: 채권)의 소유권을 넘겨받아 담보로 잡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돈을 빌린 사람이 돈을 갚지 못하면, 담보로 잡은 재산을 처분해서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사례 소개
로윈이라는 회사가 서울교통공사에 전동차를 납품하고 대금을 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로윈은 우리은행에서 돈을 빌리면서 이 대금채권을 양도담보로 제공했습니다. 즉, 로윈이 서울교통공사에서 받을 돈을 우리은행이 담보로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로윈이 회생절차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우리은행은 서울교통공사에 직접 돈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과연 우리은행은 회생절차 중에도 이렇게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생절차가 시작되면 채권자들의 개별적인 추심 활동은 금지됩니다. 이는 양도담보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도담보 역시 회생담보권에 포함되기 때문에, 회생절차가 시작되면 양도담보권을 실행해서 직접 돈을 받아갈 수는 없습니다.
만약 우리은행이 소송에서 이겨 돈을 받게 된다면, 이는 회생절차를 통해 공정하게 채무를 조정하려는 목적에 어긋나게 됩니다. 따라서 회생절차 중에는 양도담보권의 실행이 금지된다고 본 것입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처럼 회생절차는 채무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채권자들의 개별적인 권리행사를 제한합니다. 양도담보권자 역시 예외는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어려움에 처해 화의 절차를 밟는 경우에도, 양도담보를 설정한 채권자는 담보물을 처분할 권리가 있으며, 그 처분 시점에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본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회생절차 개시 신청 후 법원이 내리는 포괄적 금지명령은 양도담보권 실행 행위 자체를 금지하지만, 실행을 위한 사전 준비 행위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담사례
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나면 양도담보를 포함한 모든 담보권이 소멸되고, 담보로 제공된 채권은 원래 채무자에게 돌아가므로 채권양수인은 채무자에게 돈을 청구할 수 없다.
민사판례
돈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회생절차에 들어간 채무자에게 담보가 있는 돈(회생담보권)을 신고할 때, 같은 돈을 담보 없는 돈(회생채권)으로 중복 신고해서는 안된다는 판결.
민사판례
회생절차 중인 채무자의 채권에 설정된 양도담보권이 회생계획 인가로 소멸하면, 담보 목적으로 양도되었던 채권은 다시 원래 채무자에게 돌아가고, 채권양수인(돈 빌려준 사람)은 더 이상 채무자의 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
민사판례
회사 회생절차가 시작된 시점에 담보권이 있었다면, 이후에 담보물이 없어지더라도 회생담보권은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