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0.12.10

민사판례

회생절차 중 양도담보권 실행, 가능할까?

회사가 어려워져 회생절차를 밟게 되면 채권자들의 개별적인 추심 활동은 제한됩니다. 그런데 만약 회사가 회생절차 개시 전에 이미 양도담보를 설정한 경우, 담보권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회생절차 중 양도담보권 실행 가능성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양도담보란 무엇인가요?

쉽게 말해, 돈을 빌려주면서 돈 대신 다른 재산(예: 채권)의 소유권을 넘겨받아 담보로 잡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돈을 빌린 사람이 돈을 갚지 못하면, 담보로 잡은 재산을 처분해서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사례 소개

로윈이라는 회사가 서울교통공사에 전동차를 납품하고 대금을 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로윈은 우리은행에서 돈을 빌리면서 이 대금채권을 양도담보로 제공했습니다. 즉, 로윈이 서울교통공사에서 받을 돈을 우리은행이 담보로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로윈이 회생절차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우리은행은 서울교통공사에 직접 돈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과연 우리은행은 회생절차 중에도 이렇게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생절차가 시작되면 채권자들의 개별적인 추심 활동은 금지됩니다. 이는 양도담보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도담보 역시 회생담보권에 포함되기 때문에, 회생절차가 시작되면 양도담보권을 실행해서 직접 돈을 받아갈 수는 없습니다.

만약 우리은행이 소송에서 이겨 돈을 받게 된다면, 이는 회생절차를 통해 공정하게 채무를 조정하려는 목적에 어긋나게 됩니다. 따라서 회생절차 중에는 양도담보권의 실행이 금지된다고 본 것입니다.

핵심 정리

  • 회생절차가 시작되면 양도담보권자도 직접 추심할 수 없습니다.
  • 양도담보권자는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 회생절차를 통해 채무가 조정되면, 그에 따라 변제를 받게 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2호: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은 할 수 없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1항: 양도담보권도 회생담보권에 포함된다.
  •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다90146 판결: 양도담보권의 실행행위는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인해 금지된다.
  •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다275259 판결(본문에서 언급된 판결): 본문의 사례에 대한 판결

이처럼 회생절차는 채무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채권자들의 개별적인 권리행사를 제한합니다. 양도담보권자 역시 예외는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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