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회생절차에서 채권양도담보가 소멸되었을 때 채권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를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 테니, 끝까지 읽어주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례 이야기
중소기업은행(이하 은행)은 소외인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소외인이 두산중공업(이하 두산)에게 받을 돈(매출채권)을 담보로 받았습니다. 이를 양도담보라고 합니다. 즉, 소외인이 두산에게 받을 돈을 은행에 양도하여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그 돈으로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소외인이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되었고, 회생계획인가결정까지 받았습니다.
이때 은행은 자신이 담보로 잡고 있던 두산에 대한 매출채권을 달라고 두산에게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두산은 거절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법률적 해석
핵심은 바로 회생절차의 효력입니다.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나면 회생채무자(여기서는 소외인)는 회생계획에서 정한 내용대로만 채무를 변제하면 되고, 나머지 채무는 모두 면책됩니다. 이는 채무자에게 새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회생채무자의 재산에 있던 담보권도 모두 소멸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이 사건에서 은행이 갖고 있던 양도담보권도 회생담보권의 일종이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1항),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소멸했습니다. 담보권이 소멸했으니, 담보로 잡았던 채권(소외인이 두산에게 받을 돈)은 다시 소외인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은행은 "두산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했으니, 두산은 나에게 돈을 줘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반적인 채권양도에서는 채권양도 통지가 중요한 대항요건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회생절차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일반적인 채권양도와는 다릅니다. 법률에 따라 담보권이 소멸하고 채권이 다시 소외인에게 돌아간 것이기 때문에, 두산은 은행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일반적인 민법상 채권양도의 대항요건(민법 제450조)은 여기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리
참고 법률 및 판례
이번 판례를 통해 회생절차에서 담보권과 채권의 관계에 대해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법률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상담사례
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나면 양도담보를 포함한 모든 담보권이 소멸되고, 담보로 제공된 채권은 원래 채무자에게 돌아가므로 채권양수인은 채무자에게 돈을 청구할 수 없다.
민사판례
회사 회생절차에서 채권자가 채권을 신고하지 않으면, 그 채권이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이라 하더라도 회생계획 인가 결정으로 실권(효력을 잃음)된다.
민사판례
회생절차 진행 중 회생계획 인가 후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파산이 선고된 경우, 채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 상태를 기준으로 확정해야 하며, 근저당권의 효력은 회생절차 개시 결정 당시의 채무에 한정된다는 판결.
민사판례
회생절차가 종결되면 채무자 재산 회수를 위한 부인권 행사 효력도 소멸한다. 또한 회생담보권은 담보물 가치에서 선순위 담보권을 뺀 금액을 넘지 않아야 한다.
민사판례
돈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회생절차에 들어간 채무자에게 담보가 있는 돈(회생담보권)을 신고할 때, 같은 돈을 담보 없는 돈(회생채권)으로 중복 신고해서는 안된다는 판결.
민사판례
빚 때문에 회생절차를 밟는 사람이 재산을 빼돌린 것을 취소하는 소송(채권자취소소송)에서 승소했더라도, 회생계획에 따라 빚이 정리되면 더 이상 그 소송 결과를 강제집행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