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5.05.28

민사판례

회생절차와 채권양도담보, 그리고 채권의 귀속

안녕하세요, 오늘은 회생절차에서 채권양도담보가 소멸되었을 때 채권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를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 테니, 끝까지 읽어주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례 이야기

중소기업은행(이하 은행)은 소외인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소외인이 두산중공업(이하 두산)에게 받을 돈(매출채권)을 담보로 받았습니다. 이를 양도담보라고 합니다. 즉, 소외인이 두산에게 받을 돈을 은행에 양도하여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그 돈으로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소외인이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되었고, 회생계획인가결정까지 받았습니다.

이때 은행은 자신이 담보로 잡고 있던 두산에 대한 매출채권을 달라고 두산에게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두산은 거절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법률적 해석

핵심은 바로 회생절차의 효력입니다.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나면 회생채무자(여기서는 소외인)는 회생계획에서 정한 내용대로만 채무를 변제하면 되고, 나머지 채무는 모두 면책됩니다. 이는 채무자에게 새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회생채무자의 재산에 있던 담보권도 모두 소멸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이 사건에서 은행이 갖고 있던 양도담보권도 회생담보권의 일종이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1항),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소멸했습니다. 담보권이 소멸했으니, 담보로 잡았던 채권(소외인이 두산에게 받을 돈)은 다시 소외인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은행은 "두산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했으니, 두산은 나에게 돈을 줘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반적인 채권양도에서는 채권양도 통지가 중요한 대항요건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회생절차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일반적인 채권양도와는 다릅니다. 법률에 따라 담보권이 소멸하고 채권이 다시 소외인에게 돌아간 것이기 때문에, 두산은 은행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일반적인 민법상 채권양도의 대항요건(민법 제450조)은 여기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리

  • 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나면, 회생채무자의 재산에 설정된 담보권은 소멸합니다.
  • 양도담보권도 회생담보권의 일종이므로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소멸합니다.
  • 양도담보권이 소멸하면, 담보로 양도되었던 채권은 다시 원래 채권자(회생채무자)에게 돌아갑니다.
  • 이러한 채권의 이전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이므로, 일반적인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 법률 및 판례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1항, 제251조
  • 민법 제450조
  •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2다40456 판결

이번 판례를 통해 회생절차에서 담보권과 채권의 관계에 대해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법률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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