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건물을 담보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양도담보라고 하는데요, 돈을 빌린 회사가 돈을 갚지 못하면 건물을 넘겨받아서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돈을 빌린 회사가 어려워져서 회생절차(화의절차)를 밟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양도담보, 회생절차에서도 유효할까?
네, 유효합니다. 이 판례의 핵심은 양도담보권자도 회생절차에서 별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별제권이란, 회사가 어려워져도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화의법 제44조, 파산법 제84조 참조)
판례에서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은 법에서 명시적으로 별제권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양도담보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러나 양도담보 역시 특정 재산(이 경우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것이라는 점에서, 다른 별제권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양도담보권자도 회생절차에서 별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회생절차 진행 중에도 담보권 실행 가능?
네, 가능합니다.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갔다고 해서 양도담보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도담보권자는 회생절차의 조건과 상관없이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고, 담보물(건물)의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도 회사가 회생절차(화의절차)를 밟고 있었지만, 양도담보권자는 담보권을 실행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 재화(건물)의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부가가치세법 관련 조항 참조)
판결의 의미
이 판례는 양도담보권자를 보호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회사가 어려워져 회생절차에 들어가더라도, 양도담보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여 돈을 회수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즉, 돈을 빌려준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기업의 회생을 도울 수 있는 길을 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이 글은 특정 판례에 대한 해설이며, 모든 법률적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판례
돈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회생절차에 들어간 채무자에게 담보가 있는 돈(회생담보권)을 신고할 때, 같은 돈을 담보 없는 돈(회생채권)으로 중복 신고해서는 안된다는 판결.
민사판례
회사가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으면, 채권자는 담보로 잡고 있는 채권(양도담보권 포함)을 마음대로 행사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가 돈을 받기 위해 제3채무자(채무자에게 돈을 줘야 하는 사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민사판례
빚 담보로 주식을 받았더라도, 정해진 절차(정산) 없이 그냥 주식을 가져가는 것은 안 된다는 판결입니다. 빌려준 돈과 주식 가치를 비교해서 정산하고 남은 돈을 돌려주거나 부족한 금액을 알려줘야 합니다. 또한, 돈을 받았는데 다른 빚 갚는 데 썼다고 주장하는 채권자는 그 주장을 입증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나면 양도담보를 포함한 모든 담보권이 소멸되고, 담보로 제공된 채권은 원래 채무자에게 돌아가므로 채권양수인은 채무자에게 돈을 청구할 수 없다.
상담사례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줬지만 등기 전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를 해서, 우선변제권이 없고 다른 채권자와 동등한 입장에서 배당을 받아야 하므로 돈을 전부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민사판례
회사 회생절차 중 채권자가 회생절차 진행 사실을 몰라 채권 신고를 못 했고, 관리인도 해당 채권을 목록에 포함하지 않았다면, 회생절차 종료 전까지 채권자가 회생절차 진행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채권 신고를 보완할 수 있다. 만약 회생절차가 1개월 이내에 종료되어 채권자가 보완 신고 기간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했다면, 채권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채권이 실권되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