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2.04.23

세무판례

돈 빌려주고 건물 받았는데, 회사가 어려워졌네요? - 양도담보와 회생절차

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건물을 담보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양도담보라고 하는데요, 돈을 빌린 회사가 돈을 갚지 못하면 건물을 넘겨받아서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돈을 빌린 회사가 어려워져서 회생절차(화의절차)를 밟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양도담보, 회생절차에서도 유효할까?

네, 유효합니다. 이 판례의 핵심은 양도담보권자도 회생절차에서 별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별제권이란, 회사가 어려워져도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화의법 제44조, 파산법 제84조 참조)

판례에서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은 법에서 명시적으로 별제권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양도담보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러나 양도담보 역시 특정 재산(이 경우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것이라는 점에서, 다른 별제권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양도담보권자도 회생절차에서 별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회생절차 진행 중에도 담보권 실행 가능?

네, 가능합니다.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갔다고 해서 양도담보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도담보권자는 회생절차의 조건과 상관없이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고, 담보물(건물)의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도 회사가 회생절차(화의절차)를 밟고 있었지만, 양도담보권자는 담보권을 실행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 재화(건물)의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부가가치세법 관련 조항 참조)

판결의 의미

이 판례는 양도담보권자를 보호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회사가 어려워져 회생절차에 들어가더라도, 양도담보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여 돈을 회수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즉, 돈을 빌려준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기업의 회생을 도울 수 있는 길을 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화의법 제44조, 파산법 제84조
  • 구 부가가치세법 (1998. 12. 28. 법률 제5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6조
  •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이 글은 특정 판례에 대한 해설이며, 모든 법률적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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