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어려워져 회생절차를 밟게 되면 채권자들의 권리 행사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채권자는 당연히 자신의 돈을 돌려받고 싶겠지만, 회생절차의 목적은 회사를 살려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기에 채권자의 권리 행사가 무제한 허용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채권자의 권리 행사가 제한될까요? 오늘은 회생절차 진행 중 채권자의 권리 행사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A 의료법인은 B 회사로부터 의료기기를 리스했습니다. 그런데 A 의료법인이 재정난으로 회생절차에 들어가게 되었고, B 회사는 리스계약에 따른 채권을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했습니다. 이후 A 의료법인의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었는데, 이 계획안에는 문제의 의료기기를 계속 사용하여 영업활동을 지속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B 회사는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의료기기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과연 B 회사의 주장은 정당할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B 회사의 리스계약 해지 및 의료기기 반환 요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 판단 기준
적용되는 법 조항
결론
회생절차는 채무자의 재기를 돕고 채권자들의 이익을 조화롭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채권자의 권리 행사도 회생절차의 목적과 다른 이해관계인들의 이익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번 사례는 회생절차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시입니다. 채권자는 자신의 권리 행사가 회생절차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깊이 생각하고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민사판례
회생절차에서 채권자가 실수로 잘못된 당사자 명의로 채권을 신고했더라도, 채무자가 이에 동의했었다면 나중에 채무자가 그 기재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될 수 있다.
민사판례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회사의 관리인은 채권자 목록에 채권을 기재할 의무가 있고, 채권자가 회생절차를 몰라서 신고를 못 했더라도 관리인이 채권 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 채권은 회생계획 인가 후에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부도난 골프장의 회생계획 인가 과정에서 회원들의 입회금 반환채권 등의 권리 변경이 체육시설법과 회생법에 위반되는지, 그리고 회생계획의 공정성과 수행 가능성이 확보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회생계획이 체육시설법에 위반되지 않고, 회원들의 권리 변경이 공정하며, 회생계획의 수행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하여 회생계획 인가를 확정했습니다.
민사판례
회사 회생절차에서 채권자가 채권을 신고하지 않으면, 그 채권이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이라 하더라도 회생계획 인가 결정으로 실권(효력을 잃음)된다.
민사판례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에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사실 자체를 몰라서 채권 신고를 못 했더라도, 회사의 관리인이 해당 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으면 채권자의 권리는 보호된다. 채권자는 나중에라도 채권 신고를 할 수 있다.
민사판례
단순히 내게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신의칙 위반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믿을 만한 행동을 하였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내가 행동했는데, 상대방이 갑자기 말을 바꿔서 나에게 큰 손해를 입히는 경우처럼, 정의관념상 용납하기 어려운 수준이어야 신의칙 위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