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11.26

민사판례

내 권리를 행사하는데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신의성실의 원칙!

법적으로 내 권리인데도 함부로 행사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바로 신의성실의 원칙 때문인데요. 오늘은 신의성실의 원칙 때문에 권리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신의'는 믿음, '성실'은 정성스럽고 참됨을 뜻합니다. 법률 관계에서 서로 믿음을 가지고 정직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죠. 민법 제2조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 권리라고 해서 무조건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어떤 경우에 권리 행사가 제한될까?

대법원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권리 행사가 제한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64552 판결 등 참조)

  1.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했거나, 상대방이 신의를 가질 만한 정당한 상태여야 합니다. 즉, 내 말이나 행동으로 상대방이 특정한 믿음을 갖게 되었거나, 객관적인 상황을 볼 때 상대방이 그렇게 믿는 것이 당연한 경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2.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여야 합니다. 단순히 상대방이 불편하거나 손해를 보는 정도를 넘어,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없을 만큼 부당한 경우여야 합니다.

위 사례에서는 원고들이 진료비 채권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해당 채권이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귀속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이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요. 이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신의를 준 적도 없고, 피고가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것이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부당하지 않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결론

신의성실의 원칙은 권리 행사의 남용을 막고, 정의로운 법질서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입니다. 내 권리라고 해서 무조건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과의 관계, 사회적 정의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대법원 판례들을 참고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법률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회생절차 중 채권자의 권리 행사, 언제까지 허용될까? - 신의성실의 원칙과 회생계획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의료법인에게 의료기기를 리스한 회사가 회생계획 인가 후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기기 반환을 요구한 것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회생절차 진행 중 권리 행사는 회생절차에 미치는 영향, 채무자 회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며 원심의 판단에 심리 미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생절차#리스계약 해지#의료기기 반환#신의성실 원칙

민사판례

회사의 중요한 영업재산 처분과 주주총회 특별결의, 그리고 신의성실의 원칙

회사가 사실상 영업을 중단한 상태에서 중요한 영업재산을 처분할 때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한지, 그리고 강행법규 위반자가 스스로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 위반인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영업용 재산 처분#영업중단#신의성실의 원칙

민사판례

내 땅인데 마음대로 못 쓴다고? 통행로 제공과 소유권 행사에 대한 이야기

땅 주인이 자세 땅을 도로로 쓰도록 허락했더라도, 나중에 그 도로의 용도가 완전히 달라지면 땅 주인은 다시 자기 땅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도로#용도변경#소유권#보상

민사판례

총회 의결 없이 조합 땅을 팔았다?! 신의성실의 원칙, 어디까지 적용될까?

조합장이 조합원 총회 결의 없이 토지를 매도한 행위는 무효이며, 사후 총회 추인도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판결입니다. 단순히 조합 내부에서 매매대금을 나눠 가졌다는 사실만으로는 조합의 소유권 반환 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조합#토지#매도#무효

상담사례

억울한 상황! 소멸시효 지났는데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 신의성실의 원칙

소멸시효가 지났어도 상대방이 배상 약속 등으로 믿게 하여 상당한 기간(최대 3년) 내에 청구하면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배상받을 수 있을 수도 있다.

#소멸시효#배상#신의성실#권리남용

민사판례

35년간 병원 운영 후 지상권 말소? 신의칙 위반!

의료법인이 관할기관 허가 없이 기본재산에 지상권을 설정해주고 35년간 병원 운영 후 무효라고 주장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판결.

#의료법인#기본재산#지상권#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