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내 권리인데도 함부로 행사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바로 신의성실의 원칙 때문인데요. 오늘은 신의성실의 원칙 때문에 권리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신의'는 믿음, '성실'은 정성스럽고 참됨을 뜻합니다. 법률 관계에서 서로 믿음을 가지고 정직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죠. 민법 제2조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 권리라고 해서 무조건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어떤 경우에 권리 행사가 제한될까?
대법원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권리 행사가 제한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64552 판결 등 참조)
위 사례에서는 원고들이 진료비 채권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해당 채권이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귀속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이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요. 이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신의를 준 적도 없고, 피고가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것이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부당하지 않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결론
신의성실의 원칙은 권리 행사의 남용을 막고, 정의로운 법질서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입니다. 내 권리라고 해서 무조건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과의 관계, 사회적 정의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대법원 판례들을 참고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법률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민사판례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의료법인에게 의료기기를 리스한 회사가 회생계획 인가 후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기기 반환을 요구한 것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회생절차 진행 중 권리 행사는 회생절차에 미치는 영향, 채무자 회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며 원심의 판단에 심리 미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사실상 영업을 중단한 상태에서 중요한 영업재산을 처분할 때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한지, 그리고 강행법규 위반자가 스스로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 위반인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땅 주인이 자세 땅을 도로로 쓰도록 허락했더라도, 나중에 그 도로의 용도가 완전히 달라지면 땅 주인은 다시 자기 땅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민사판례
조합장이 조합원 총회 결의 없이 토지를 매도한 행위는 무효이며, 사후 총회 추인도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판결입니다. 단순히 조합 내부에서 매매대금을 나눠 가졌다는 사실만으로는 조합의 소유권 반환 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상담사례
소멸시효가 지났어도 상대방이 배상 약속 등으로 믿게 하여 상당한 기간(최대 3년) 내에 청구하면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배상받을 수 있을 수도 있다.
민사판례
의료법인이 관할기관 허가 없이 기본재산에 지상권을 설정해주고 35년간 병원 운영 후 무효라고 주장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