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8다210690
선고일자:
202210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권리자가 회생절차 진행 중인 채무자를 상대로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甲 주식회사가 乙 의료법인과 의료기기인 기계에 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乙 법인에 기계를 리스해 주었는데, 乙 법인에 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甲 회사가 리스계약에 따른 채권을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였다가 乙 법인이 위 기계를 이용하여 계속적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한 회생계획이 인가된 후 ‘리스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 환취권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기계의 인도를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 회사가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환취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데도, 이를 심리하거나 고려하지 않은 원심판단에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 권리자가 실제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권리행사의 기대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의무자인 상대방으로서도 이제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다음에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질서 전체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결과가 될 때에는 그 권리의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권리자가 회생절차 진행 중인 채무자를 상대로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는지는 권리행사 이전에 회생절차에서 보인 태도와 회생절차 내에서 부여받은 지위, 권리행사를 할 당시 회생절차의 진행단계 등에 비추어 권리자의 권리행사가 집단적·포괄적 채무처리절차의 성질을 가지는 회생절차 및 그에 참여하는 다른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고자 하는 회생절차의 목적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지, 권리행사를 허용하는 경우 권리자가 이미 회생절차 내에서 부여받은 지위에 비추어 부당하게 이익을 얻게 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甲 주식회사가 乙 의료법인과 의료기기인 기계에 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乙 법인에 기계를 리스해 주었는데, 乙 법인에 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甲 회사가 리스계약에 따른 채권을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였다가 乙 법인이 위 기계를 이용하여 계속적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한 회생계획이 인가된 후 ‘리스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 환취권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기계의 인도를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는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자로서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한 점, 甲 회사는 회생계획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 인가결정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해지권 및 환취권 행사를 통해 위 기계의 인도를 요구하지 않을 것과 같은 태도를 보였던 점, 甲 회사가 위 기계를 인도받아 가면 회생계획이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없어 다른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는 불이익을 입을 가능성이 큰 점, 인가결정까지 받은 회생계획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한다면 다수의 이해관계인들이 적지 않은 시간 동안 노력을 들여 상당한 단계까지 진행하여 온 회생절차는 무용하게 되므로 사회·경제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고, 乙 법인의 원활한 회생을 저해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점, 甲 회사는 신고한 회생담보권 전액을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받을 수 있는 지위를 가지게 되었으므로 위 기계까지 반환받는다면 이중으로 부당하게 이익을 얻게 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甲 회사가 리스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지권을 갖는 경우라도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환취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데도, 이를 심리하거나 고려하지 않은 원심판단에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 민법 제2조 / [2] 민법 제2조
【원고, 피상고인】 메리츠캐피탈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회생채무자 의료법인 보광의료재단의 관리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식)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1. 17. 선고 (춘천)2017나128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사건의 경위와 원심 판단 가. 1) 원고는 채무자 의료법인 보광의료재단(이하 ‘보광의료재단’이라 한다)과 의료기기인 이 사건 기계에 관하여 리스기간을 36개월, 리스료를 매월 20,872,300원으로 하고, 리스기간이 종료하면 보광의료재단에 위 기계를 무상으로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시설대여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보광의료재단에 위 기계를 리스해 주었다. 2) 원고는 보광의료재단에 관한 회생절차(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자, 위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채권을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였다. 3) 피고는 보광의료재단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자, 원고가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한 680,000,000원(이 사건 기계의 취득원가) 중 127,783,333원에 대해서만 이의하였고, 이에 위 신고액 중 나머지 552,216,667원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4) 이후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가 진행되어 보광의료재단이 이 사건 기계를 이용하여 계속적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한 회생계획이 결의되었고, 법원은 위 회생계획을 그대로 인가하였다. 5) 원고는 위와 같이 회생계획이 인가된 후 비로소 ‘이 사건 리스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 환취권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기계의 인도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6) 원고가 제기한 별도의 조사확정재판에서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원고의 회생담보권 신고액 중 피고가 이의하였던 127,783,333원 부분도 회생담보권으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원심에서 원고가 해지권이나 환취권을 갖고 있지 않고, 설령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행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항변하였으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항변을 모두 배척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상고심에서 원고가 해지권과 환취권을 가진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은 채 원고의 해지권과 환취권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다투고 있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1) 권리자가 실제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그 권리행사의 기대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의무자인 상대방으로서도 이제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다음에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질서 전체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결과가 될 때에는 그 권리의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2) 권리자가 회생절차 진행 중인 채무자를 상대로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는지는 권리행사 이전에 회생절차에서 보인 태도와 회생절차 내에서 부여받은 지위, 권리행사를 할 당시 회생절차의 진행단계 등에 비추어 권리자의 권리행사가 집단적·포괄적 채무처리절차의 성질을 가지는 회생절차 및 그에 참여하는 다른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고자 하는 회생절차의 목적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지, 권리행사를 허용하는 경우 권리자가 이미 회생절차 내에서 부여받은 지위에 비추어 부당하게 이익을 얻게 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위 인정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리스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지권을 갖는 경우라도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환취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1) 원고는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채권을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한 이후 그 신고를 철회하지 않았고, 회생담보권 신고액 중 상당부분을 확정받아 같은 액수의 의결권을 부여받은 상태에서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 참여하는 등으로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자로서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였다. 2) 원고는 보광의료재단이 이 사건 기계를 계속 이용하는 것을 전제로 수립된 회생계획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 인가결정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해지권 및 환취권 행사를 통해 위 기계의 인도를 요구하지 않을 것과 같은 태도를 보였다. 3) 원고가 의료기기인 이 사건 기계를 인도받아 가면 보광의료재단은 의료법인으로서의 영업활동에 지장을 받게 되고, 그 결과 회생계획이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없어 다른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는 불이익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 4) 인가결정까지 받은 회생계획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한다면 다수의 이해관계인들이 적지 않은 시간 동안 노력을 들여 상당한 단계까지 진행하여 온 이 사건 회생절차는 무용하게 되므로 사회·경제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고, 이는 보광의료재단의 원활한 회생을 저해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5) 원고는 미확정 상태에 있던 127,783,333원 부분에 대해서도 회생담보권으로 확정받아 결국 신고한 회생담보권 전액을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받을 수 있는 지위를 가지게 되었고, 따라서 이 사건 기계까지 반환받는다면 이중으로 부당하게 이익을 얻게 될 수 있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같은 사정에 대해서는 전혀 심리하거나 고려하지 않은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해지권 및 환취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으므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조재연 민유숙(주심) 이동원
민사판례
회생절차에서 채권자가 실수로 잘못된 당사자 명의로 채권을 신고했더라도, 채무자가 이에 동의했었다면 나중에 채무자가 그 기재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될 수 있다.
민사판례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회사의 관리인은 채권자 목록에 채권을 기재할 의무가 있고, 채권자가 회생절차를 몰라서 신고를 못 했더라도 관리인이 채권 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 채권은 회생계획 인가 후에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부도난 골프장의 회생계획 인가 과정에서 회원들의 입회금 반환채권 등의 권리 변경이 체육시설법과 회생법에 위반되는지, 그리고 회생계획의 공정성과 수행 가능성이 확보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회생계획이 체육시설법에 위반되지 않고, 회원들의 권리 변경이 공정하며, 회생계획의 수행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하여 회생계획 인가를 확정했습니다.
민사판례
회사 회생절차에서 채권자가 채권을 신고하지 않으면, 그 채권이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이라 하더라도 회생계획 인가 결정으로 실권(효력을 잃음)된다.
민사판례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에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사실 자체를 몰라서 채권 신고를 못 했더라도, 회사의 관리인이 해당 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으면 채권자의 권리는 보호된다. 채권자는 나중에라도 채권 신고를 할 수 있다.
민사판례
단순히 내게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신의칙 위반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믿을 만한 행동을 하였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내가 행동했는데, 상대방이 갑자기 말을 바꿔서 나에게 큰 손해를 입히는 경우처럼, 정의관념상 용납하기 어려운 수준이어야 신의칙 위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