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휘청거리고 결국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돈을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소송을 걸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특히 회생절차 중인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때 누구를 피고로 해야 하는지, 당사자 표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오늘은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고 관리인이 선임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때 당사자 표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관리인"입니다!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회사 재산을 관리하고 회생 계획을 수립하는 관리인이 선임됩니다. 이때 회사 재산에 관한 소송은 회사 대표가 아니라 관리인이 당사자가 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8조)
관리인이 여러 명이라면? 모두 피고로!
만약 관리인이 여러 명, 예를 들어 공동관리인이 2명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 모든 관리인을 피고로 표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관리인들의 권한은 각각 단독으로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으로 행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5조 참조) 법률에서는 이를 "합유적 관리처분권"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여러 명의 관리인이 마치 한 몸처럼 움직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소송에서도 모두를 피고로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소송 형태를 법률 용어로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합니다.
당사자 표시 예시
공동관리인이 2명인 경우, 당사자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하면 됩니다.
피고 1. 주식회사 OO의 공동보전관리인 OOO (******-*******)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
피고 2. 주식회사 OO의 공동보전관리인 OOO (******-*******)
부산 해운대구 좌동순환로433번길 ***
청구취지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정리하자면, 회생절차 중인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때는 회사 대표가 아닌 관리인을 피고로 표시해야 하며, 관리인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모든 관리인을 피고로 표시해야 합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셔서 소송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민사판례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때, 소송 당사자를 잘못 기재했더라도 법원은 바로 소송을 각하해서는 안 되고, 원고에게 당사자 표시를 정정하도록 기회를 줘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특허판례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회사 재산에 관한 소송은 회사가 아니라 관리인이 진행해야 합니다. 특허 무효 소송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원이나 특허심판원은 소송 당사자가 잘못되었을 경우 이를 바로잡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허판례
회사 정리 절차 중인 회사의 상표권 관련 소송에서는 정리회사가 아니라 관리인이 당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소송 서류에 당사자 표시가 잘못되었더라도 소송의 목적과 내용을 고려하여 실제 당사자를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재산 관련 소송은 중단되고, 회사를 대신하여 관리인이 소송을 맡아야 합니다. 법원이 이를 모르고 소송을 진행하여 판결을 내렸다면 해당 판결은 무효입니다.
특허판례
회사 정리 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정리회사)의 상표권 관련 소송에서는 회사 자체가 아니라 관리인만이 소송 당사자 자격을 가진다. 또한, 소송 서류에 당사자 표시가 잘못되었더라도 실질적인 당사자가 누구인지 명확하다면 수정을 통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민사판례
회사가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데 법원이 이를 모르고 판결을 내린 경우, 그 판결은 효력이 없다. 또한, 회생절차에서 채권자가 신고한 채권에 대해 관리인이 이의를 제기하기 전에 관리인이 소송을 이어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