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어려움에 처해 법원으로부터 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게 되면, 회사의 재산 관리는 정리회사가 아닌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에게 넘어갑니다. 그렇다면 이 회사가 가지고 있던 상표권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면 누가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야 할까요? 오늘은 정리절차 중인 회사의 상표권 분쟁에 누가 참여해야 하는지, 그리고 소송 과정에서 당사자 표시를 정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정리회사 vs. 관리인, 누가 소송 당사자?
회사정리법 제53조와 제96조에 따르면, 정리절차가 시작되면 회사 재산의 관리 및 처분 권한은 관리인에게 독점적으로 넘어가고, 회사 재산 관련 소송에서는 관리인이 원고 또는 피고가 됩니다. 즉, 정리회사가 아닌 관리인이 소송 당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원칙은 회사의 상표권과 관련된 소송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상표권 역시 회사의 재산이기 때문에, 상표권 분쟁 소송에서는 정리회사가 아닌 관리인이 피심판청구인(소송을 당하는 쪽)이 되어야 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정리절차 중인 주식회사 진양의 상표권 등록취소 심판에서 정리회사인 주식회사 진양을 피심판청구인으로 한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관리인만이 피심판청구인 적격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정리법 제96조, 제53조, 민사소송법 제48조 참조)
소송 당사자 표시 정정, 가능할까?
소송 과정에서 당사자 표시를 정정할 수 있는지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상표법 제77조, 특허법 제140조 제2항은 심판청구서 보정 시 그 요지를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당사자 표시의 정정은 요지 변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표시 정정은 단순히 심판청구서상의 이름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 취지와 이유 등 심판청구서 전체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당사자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당사자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표시를 정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심판청구서에 피심판청구인을 "주식회사 진양"으로 기재했더라도, 청구의 목적과 이유 등을 살펴볼 때 실질적인 피심판청구인은 관리인임을 알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은 석명권을 행사하여 심판청구인에게 피심판청구인을 명확히 하도록 하고, 필요시 관리인으로 표시를 정정하도록 조치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상표법 제86조, 특허법 제187조, 상표법 제77조, 특허법 제140조 제2항, 대법원 1965.12.21. 선고 65누104 판결, 1967.10.4. 선고 67다1780 판결, 1986.9.23. 선고 85누953 판결 참조)
요약하자면, 정리절차 중인 회사의 상표권 관련 소송에서는 관리인이 소송 당사자가 되어야 하며, 당사자 표시는 심판청구서 전체 내용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당사자를 기준으로 정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판례는 정리절차 중인 회사의 상표권 분쟁 해결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허판례
회사 정리 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정리회사)의 상표권 관련 소송에서는 회사 자체가 아니라 관리인만이 소송 당사자 자격을 가진다. 또한, 소송 서류에 당사자 표시가 잘못되었더라도 실질적인 당사자가 누구인지 명확하다면 수정을 통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특허판례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회사 재산에 관한 소송은 회사가 아니라 관리인이 진행해야 합니다. 특허 무효 소송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원이나 특허심판원은 소송 당사자가 잘못되었을 경우 이를 바로잡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담사례
회생절차 중인 회사 상대 소송 시, 회사 대표가 아닌 모든 공동관리인을 당사자로 기재하고, 청구취지에 "피고들은 공동하여..."와 같이 공동책임을 명시해야 한다.
특허판례
단순히 회사 설립 목적에 특정 사업이 기재되어 있다고 해서 해당 사업의 '이해관계인'으로 인정되어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그 사업을 하고 있어야 한다.
민사판례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때, 소송 당사자를 잘못 기재했더라도 법원은 바로 소송을 각하해서는 안 되고, 원고에게 당사자 표시를 정정하도록 기회를 줘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특허판례
누군가 상표등록을 취소해달라고 심판을 청구하려면 그 상표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를 볼 우려가 있어야 하고, 결합상표의 경우 그 구성요소 중 일부만 사용하는 것은 상표를 제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