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3.23

세무판례

회장님 명의로 된 우리 회사 주식, 내 이름으로 되어있다고 증여일까?

회사를 다니다 보면 가끔 황당한 일을 겪을 때가 있죠. 저희 회사도 그랬습니다. 그룹 회장님이 회사 주식을 저희 임직원들 이름으로 명의개서를 해 놓으셨거든요. 덕분에 저희는 날벼락처럼 증여세 폭탄을 맞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법원은 저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자세히 들려드릴게요.

사건의 발단

동부그룹 회장님은 그룹 계열사 주식을 취득한 후, 그중 일부를 저희 임직원들 이름으로 명의개서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는 이를 증여로 보고 저희에게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당시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명의만 빌려준 경우에도 증여로 간주하여 세금을 매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의 주장

저희는 회장님의 명의만 빌려준 것일 뿐, 실제로 주식을 소유하거나 관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배당금 수령 등 모든 권한은 회장님이 행사했고, 나중에 주식을 처분한 대금도 모두 회장님께 돌아갔습니다. 저희는 단지 회장님의 부탁으로 이름만 빌려준 것 뿐이었죠.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핵심은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저희 임직원들이 단순히 회장님에게 명의사용을 동의했을 뿐이고, 실질적인 주식 처분 권한 등은 모두 회장님이 행사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없었다고 판단하여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대법원 1991.3.27. 선고 90누8329 판결, 1991.6.11. 선고 91누810 판결, 1993.3.23. 선고 92누17754 판결 참조)

결론

이 판례는 명의신탁이라고 해서 무조건 증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소유권과 그에 따른 이익을 누가 향유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희처럼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경우, 증여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이름만 빌려줬다가 억울하게 세금 폭탄을 맞을 뻔한 저희에게는 정말 다행스러운 판결이었습니다.

참고: 이 사건은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에 따라 판결되었습니다. 현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개정되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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