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누10685
선고일자:
199303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임직원들이 그룹 회장에게 명의사용을 동의하였으나 주식에 관한 실질상의 권한은 모두 그룹 회장이 행사한 경우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다고 보아 증여의제에 관한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의 적용이 없다고 한 사례
임직원들이 그룹 회장에게 명의사용을 동의하였으나 주식에 관한 실질상의 권한은 모두 그룹 회장이 행사한 경우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다고 보아 증여의제에 관한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의 적용이 없다고 한 사례.
구 상속세법 (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
대법원 1991.3.27. 선고 90누8329 판결(공1991,1306), 1991.6.11. 선고 91누810 판결(공1991,1951), 1993.3.23. 선고 92누17754 판결(공1993,1321)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개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6.5. 선고 92구228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동부그룹의 회장인 소외 1이 1987.1.27. 및 같은 해 6.27. 위 그룹계열회사인 소외 동부투자금융주식회사의 액면가 금 5,000원짜리 주식 35,000주 및 3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각 취득한 후 이 사건 주식 중 도합 30,000주에 관하여 위 소외 회사의 주주명부상에 위 그룹산하 계열법인의 임원들인 원고들 앞으로 각 10,000주씩 명의개서를 한 사실과 피고는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1990. 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을 적용하여 이 사건 주식 30,000주가 원고들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고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증여세 등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은 위 소외 1의 명의신탁행위가 증권거래법 제188조에 따른 제한이나 금융거래상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증권거래법 제188조의 규정상 상장법인의 임원, 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거래함에 있어 받게 되는 제약의 내용은, 첫째 자신이 소유하는 주식이 아니면 이를 매도하지 못하고(주식선매의 금지), 둘째 주식매수 후 6개월 내의 매도나 주식매도 후 6개월 내의 매수에 따른 단기매매차익은 당해 법인 등의 청구에 따라 이를 당해 법인에 반환하여야 하며, 셋째 주식소유 상황 및 그 소유주식 비율의 변동상황을 일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증권거래소 등에보고하여야 하는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사실대로 위 소외 1 앞으로 명의개서를 하였다가 나중에 이를 처분하면 오히려 위 주식선매금지의무의 위반문제를 발생케 할 소지가 없는 것이어서 위 소외 1이 이 사건 주식을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이러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은 분명하고, 위 소외 1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고 나서 1990.11.경 세무조사가 실시될 때까지도 이를 계속 보유하고 있다가 그 명의신탁 사실이 세무당국에 의하여 밝혀진 후에 비로소 이를 처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서 위 소외 1이 주식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을 회피할 목적으로이 사건 주식을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아님도 분명하므로 위 소외 1은 결국 소유주식의 이동상황에 대한 보고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위 주식에 관하여 원고들 앞으로 명의개서를 한 셈이 되는 것이고 그러한 목적에서 명의신탁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오히려 증여세의 회피목적이 있었다고 의심할 사유가 된다 할 것이어서 결국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의 증인 소외 2의 증언만으로는 위 소외 1이 증여세 회피목적 없이 위 주식을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한편 위와 같이 주식을 명의신탁하게 된 또 하나의 목적이 상장법인의 주식을 과다 소유할 경우 받게 될 금융상의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함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그 주장 자체의 내용이 막연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을 뿐 아니라 가사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위 소외 1이 금융상의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하여도 상장주식은 통상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거래가 이루어져 특정주식이 누구로부터 누구에게로 이전된 것인지 이동경로가 전혀 밝혀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위 소외 1이 위와 같이 원고들 앞으로 명의개서한 주식을 증권거래소를 통한 거래의 형식을 빌려 우회적인 방법으로 제3자에게 사실상 증여할 경우 세무당국에 의하여 그 사실이 밝혀지기 어려운 것이므로 이 점에서 상장주식의 명의신탁행위에 의하여 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한 것임을 감안할 때 위 소외 1의 명의신탁행위가 증여세의 회피목적은 전혀 없이 단순히 금융상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원고들의 주장도 이를 쉽사리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위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 2. 그러나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증여의제규정은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그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달리하게 된 데에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적용이 없다고 함이 당원의 확립된 견해인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들은 위 김준기이 회장으로 있는 동부그룹의 임직원들로서 위 김준기이 위 소외 회사의 주주명부상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원고들 앞으로 명의개서를 함에 있어 단순히 위 김준기에게 그 명의사용을 동의하여 준 것에 불과하고 그 의결권의 행사와 배당금의 수령 등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실질상의 권한은 모두 위 김준기이 행사하여 왔으며, 후에 그 주식을 처분한 대금도 모두 위 김준기에게 귀속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증인 조병대의 증언 참조), 위와 같은 사실관계라면 원고들 앞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는 그 실질에 있어 원고들에 대한 증여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명의를 달리하게 된 데에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은 없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증여의제규정은 그 적용이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는 위 증여의제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원심판결은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더 판단할 필요 없이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김주한(주심) 김용준
세무판례
다른 사람 이름으로 주식을 사서 증권회사 계좌에만 기록하고 회사 주주명부에는 기록하지 않으면 증여세를 내야 할까요? 또,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주식을 팔아 원래 주인에게 돈을 돌려주면 증여받은 것을 돌려준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둘 다 "아니오"라고 판결했습니다.
세무판례
타인의 이름으로 주식을 보유(명의신탁)한 경우, 조세 회피 목적이 없음을 명의자가 증명해야 하며, 증명하지 못하면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실제 주식 소유자에게 조세 회피 목적이 있다면, 명의자에게 조세 회피 목적이 없더라도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세무판례
남편이 회사 경영상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 아내 명의로 주식을 옮긴 경우, 명의신탁이라 주장하더라도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를 내야 한다.
세무판례
회사를 지키기 위해 타인의 명의로 주식을 옮겨놓은 경우, 세금 회피 목적이 없다면 증여로 간주하여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회사 대표가 기업공개를 위해 자신의 주식 일부를 타인 명의로 신탁한 경우, 증여세 회피 목적이 없다면 증여로 볼 수 없다는 판결.
세무판례
단순히 회사 설립 요건을 충족하거나 직원에게 주식을 주기 위한 명의신탁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판단하여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본 판례입니다. 즉, 명의신탁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증여세를 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조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