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4.26

형사판례

횡단보도 무단횡단 오토바이 사고, 승용차 운전자는 무죄?

횡단보도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오토바이와 승용차가 충돌하는 사고, 누구의 잘못일까요? 당연히 오토바이 운전자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판결이 내려집니다. 오늘은 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에서, 승용차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승용차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상 속도(약 60km/h, 제한속도 70km/h)로 횡단보도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오토바이 운전자가 신호를 무시하고 갑자기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다가 승용차와 충돌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에서는 승용차 운전자에게 유죄를 선고했지만, 2심과 대법원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승용차 운전자는 신호를 준수하고 제한속도 이내로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 오토바이 운전자는 신호를 위반하고 무단횡단을 했습니다.
  • 승용차 운전자에게는 갑자기 횡단보도로 뛰어드는 오토바이까지 예상하여 사고를 예방할 의무까지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오토바이가 도로 우측에 서 있는 것을 미리 발견했더라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 사건과 관련된 법조항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입니다. 해당 조항은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형사책임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대법원의 기존 판례 (대법원 1984.4.24. 선고 84도240 판결, 1992.7.28. 선고 92도1137 판결, 1992.8.18. 선고 92도934 판결)의 취지와도 일치합니다.

결론

이 판례는 횡단보도 사고에서도 무단횡단한 보행자나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이 매우 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모든 횡단보도 사고에서 운전자의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각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 예를 들어 운전자의 과속 여부, 전방 주시 의무 준수 여부 등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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