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1.26

민사판례

안전지대 사고, 누구의 잘못일까요?

길을 걷다 보면 버스정류장 근처에 볼록 튀어나온 '안전지대'를 보신 적 있을 겁니다.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공간인데요, 이 안전지대와 관련된 교통사고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오토바이 운전자가 안전지대를 가로질러 도로로 진입하다가 승합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 측은 승합차 운전자에게도 사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승합차 운전자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안전지대 횡단 금지: 도로교통법상 차량은 안전지대를 횡단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안전지대 옆을 지나는 운전자는 다른 차량이 안전지대를 가로질러 나올 것이라고 예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 신뢰의 원칙: 안전지대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은 운전자가 "다른 차량이 안전지대를 횡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운전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오토바이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 이 사건에서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안전지대를 횡단하는 명백한 교통법규 위반을 했기 때문에 사고의 책임은 전적으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도로교통법 제2조 제10호(안전지대) 안전지대라 함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차마의 교통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장소를 말한다.
  • 도로교통법 제12조 제5항(안전지대 등의 설치) 안전지대의 설치기준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도로교통법 제24조 제4항(안전지대 침범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안전지대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횡단, 출입, 정차 또는 주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대법원 1982. 7. 27. 선고 82도1018 판결: 이 판결은 안전지대 옆을 통과하는 운전자에게 안전지대를 횡단하는 차량을 예상하고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는 원칙을 확립했습니다.

결론

안전지대는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시설입니다. 운전자는 안전지대 근처를 지날 때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절대로 안전지대를 횡단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보행자 역시 안전지대 내에서도 주변 교통 상황을 살피는 등 안전에 유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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