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걷다 보면 버스정류장 근처에 볼록 튀어나온 '안전지대'를 보신 적 있을 겁니다.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공간인데요, 이 안전지대와 관련된 교통사고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오토바이 운전자가 안전지대를 가로질러 도로로 진입하다가 승합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 측은 승합차 운전자에게도 사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승합차 운전자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안전지대는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시설입니다. 운전자는 안전지대 근처를 지날 때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절대로 안전지대를 횡단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보행자 역시 안전지대 내에서도 주변 교통 상황을 살피는 등 안전에 유의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갑자기 무단횡단하던 오토바이를 친 승용차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녹색 신호에 따라 정상 주행하던 운전자에게는 갑작스러운 무단횡단까지 예상하여 사고를 막아야 할 의무는 없다는 것입니다.
형사판례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증거가 부족하고 심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파기 환송했습니다. 즉, 사고가 횡단보도에서 발생했는지 확실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민사판례
편도 4차로에서 1차로를 주행 중이던 자동차와 옆 3차로 도로에서 나온 오토바이가 충돌한 사고에서, 오토바이가 갑자기 4차로를 가로질러 1차로로 진입한 것이 사고의 원인이며,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과실이 없다는 판결.
형사판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근처에서 어린이 보행자와 접촉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유죄 취지로 환송한 판결. 횡단보도 부근에서는 보행자 존재 가능성을 예상하고 서행해야 하며, 보행자 무단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
형사판례
횡단보도 위에 엎드려 있는 사람은 도로를 횡단할 의사를 가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이 아니므로, 운전자에게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가 없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운전자는 보행자보다 먼저 횡단보도에 진입했더라도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일시정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