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4도548
선고일자:
199404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횡단보도에서 갑자기 무단횡단하던 오토바이운전자를 치어 사망케 한 승용차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본 사례
횡단보도에서 갑자기 무단횡단하던 오토바이운전자를 치어 사망케 한 승용차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본 사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대법원 1984.4.24. 선고 84도240 판결(공1984,950), 1992.7.28. 선고 92도1137 판결(공1992,2699), 1992.8.18. 선고 92도934 판결(공1992,2792)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4.1.18. 선고 93노186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이 사건 사고지점 도로 횡단보도2차선 상을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위 횡단보도 상을 신호를 무시한 채 우측에서 좌측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갑자기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부분이 부딪쳐 위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과 위 도로의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인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진행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기의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그대로 진행하면 족하고 위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가 신호를 무시하고 갑자기 위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할 경우까지를 예상하여 사고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는 없다 할 것이고, 이는 위 오토바이가 위 도로의 우측변에서 횡단보도를 횡단하려고 서 있는 것을 피고인이 미리 발견하였다 하더라도 다름이 없으며 달리 이 사건 사고발생에 있어서 피고인이 사고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는 바,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위 인정 판단은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신뢰의 원칙,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배만운 김주한(주심) 김석수
형사판례
신호에 따라 5차선 도로를 주행하던 자동차 운전자는, 옆길에서 갑자기 튀어나와 도로를 가로지르는 오토바이까지 예상하고 운전해야 할 의무는 없다는 판결.
형사판례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증거가 부족하고 심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파기 환송했습니다. 즉, 사고가 횡단보도에서 발생했는지 확실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민사판례
편도 4차로에서 1차로를 주행 중이던 자동차와 옆 3차로 도로에서 나온 오토바이가 충돌한 사고에서, 오토바이가 갑자기 4차로를 가로질러 1차로로 진입한 것이 사고의 원인이며,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과실이 없다는 판결.
민사판례
도로교통법상 차량의 안전지대 횡단은 금지되어 있으므로, 안전지대 옆을 지나는 운전자는 다른 차량이 안전지대를 횡단해 들어올 것을 예상하고 운전해야 할 의무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오토바이 사고 피해자가 무면허, 음주, 차선 위반 상태였다면, 이러한 잘못도 사고 발생이나 피해 확대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피해자의 과실로 고려해야 한다는 판결.
민사판례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고를 당해 사망했고, 동시에 그 사고로 제3자도 사망한 경우,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 중 제3자 사망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부분(예: 안전모 미착용)은 제3자 손해배상 책임 계산에서 제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