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우유협동조합 지방영업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우유 판매대금 횡령 등의 비위로 징계면직된 직원 A씨의 복직 소송 이야기를 다뤄보겠습니다. A씨는 회사의 징계면직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의 주장:
A씨는 횡령액이 크지 않고, 일부는 판촉비로 사용했으며, 회사에 손해를 모두 배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다른 비위 행위들도 회사 업무의 편의나 제품 판촉을 위한 것이었을 뿐,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항변했습니다. 오랜 기간 회사에 성실히 근무했고, 이번 사건 외에는 다른 잘못을 저지른 적도 없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징계면직은 너무 가혹한 처분이라는 것이 A씨의 주장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계면직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횡령은 비록 금액이 적더라도 범죄행위이며, A씨의 다른 비위 행위들도 업무상 편의를 위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오히려 상부 감사에 대비해 제품 수량 차이를 은폐하거나, 장부 보관 책임 불이행을 숨기려는 의도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A씨가 오랜 기간 성실히 근무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수차례에 걸쳐 고의로 비위 행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성실한 근무자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결국 대법원은 횡령금의 일부를 판촉비로 사용했고, 회사에 손해를 배상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징계면직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회사의 징계면직 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해고 사유가 규정되어 있고, 그 규정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그에 따른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로 봐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대법원 1989.9.26. 선고 89다카5475 판결, 1990.4.27. 선고 89다카5451 판결 참조)
소송 절차 관련 판단:
한편, 대법원은 징계면직 무효확인 소송의 경우, 단순히 과거의 징계면직 처분 자체의 무효확인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징계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현재까지 근로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확인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85.5.14. 선고 83다카2069 판결, 1987.7.7. 선고 86다카2675 판결 참조) 또한, 소송의 적법 요건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이에 대한 주장을 하지 않았더라도 판단유탈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26조, 제228조, 제394조 제1항 제6호, 대법원 1990.4.27. 선고 88다카25274,25281 판결 참조)
이 사건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회사의 징계 재량권과 그 한계, 그리고 징계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 기준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A씨는 결국 복직에 실패했고, 이 사건을 통해 기업은 취업규칙을 통해 징계 사유와 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근로자는 비위 행위의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회사는 징계 종류를 정할 수 있지만, 징계 사유에 비해 과도하게 무거운 징계는 할 수 없습니다. 해고는 근로자의 잘못이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할 때만 정당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품권 횡령 사건에 연루된 은행 직원들에 대한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를 다투었습니다.
민사판례
회사 공금 횡령에 여러 직원이 가담했는데, 혼자 해고된 직원의 징계가 다른 직원들(정직)에 비해 과도하게 무겁다는 이유로 해고 무효 판결을 받았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직원을 징계했을 때, 부당해고 구제를 위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인정한 사유뿐 아니라 회사가 주장한 모든 징계사유를 법원이 판단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고 사유가 정당하다면 설령 회사가 그 근로자의 노조 활동을 싫어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징계 절차상의 문제도 마찬가지로,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다면 부당노동행위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은행 지점장이 고객의 예금 없이 보호예수증서를 위조하고 직인을 무단 사용하여 은행의 신용과 명예를 훼손한 경우, 징계면직은 정당하다.
일반행정판례
약 20년간 경찰로 근무하며 여러 표창을 받은 원고가 친분 있는 유흥업소 업주의 부탁으로 단속 담당 경찰관에게 여러 차례 선처를 청탁했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해임 처분이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과도한 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