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횡령 사건이 발생했는데, 똑같이 돈을 횡령한 직원들에게 다른 징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어떤 직원은 해고, 어떤 직원은 정직. 이게 과연 공정한 걸까요? 오늘은 징계의 형평성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고급 브랜드 상품을 판매하는 회사의 해운대 지점에서 직원들이 공동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횡령 사건을 벌였습니다. 판매 직원들은 할인 판매를 가장하여 차액을 빼돌렸고, 이 돈은 도난, 분실된 상품 대금이나 직원들의 경조사비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회사는 감사를 통해 이 사실을 적발하고 관련 직원들을 징계했습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은 정직 처분을 받았지만, 원고는 해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개인적으로 돈을 횡령한 것이 아니라 분실된 상품을 변상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돈을 빼돌렸다고 주장했지만, 회사는 원고가 횡령 사실을 숨기려 하고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이유로 해고를 결정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원고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횡령을 해고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만, 원고의 횡령은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다른 직원들과 공모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정직 처분을 받았는데 원고만 해고 처분을 받은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죠.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지지했습니다. 비록 원고가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돈을 빼돌렸고,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를 변명했으며, 지점장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하는 등의 잘못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직원들과 동일한 횡령 사건에 연루된 원고에게 가장 무거운 징계인 해고 처분을 내리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징계 재량권을 벗어난 것이라는 것이죠.
핵심 포인트: 징계의 형평성
이 판례의 핵심은 바로 징계의 형평성입니다. 회사는 취업규칙에 따라 직원들을 징계할 수 있지만, 동종의 비위에 대해서는 동일한 수준의 징계를 내려야 합니다. 징계 대상자의 지위나 태도 등을 고려하여 징계 수위를 조정할 수는 있지만, 그 차이가 지나치게 커서는 안 됩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다른 직원들은 정직 처분을 받았는데, 한 직원만 해고 처분을 받은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이 판례는 징계의 형평성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징계권을 행사할 때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해야 하며, 징계의 형평성을 잃을 경우 그 징계는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직원들을 징계할 때, 징계 수위를 정하기 위한 기준을 세웠다면, 그 기준이 아주 불합리하거나 특정 직원을 괴롭히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징계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민사판례
회사는 징계 종류를 정할 수 있지만, 징계 사유에 비해 과도하게 무거운 징계는 할 수 없습니다. 해고는 근로자의 잘못이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할 때만 정당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품권 횡령 사건에 연루된 은행 직원들에 대한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를 다투었습니다.
민사판례
우유협동조합 지방영업소장이 우유 판매대금 횡령 등의 비위행위로 징계면직된 사건에서, 해당 징계면직 처분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결.
형사판례
한 사람이 여러 회사를 운영하면서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저축은행 직원들과 공모하여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횡령 혐의에 대한 공소사실 특정이 부족하고, 각 회사의 피해 금액을 구분해야 한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대출 명의자가 대출금을 실제로 사용했고, 저축은행 직원들이 이를 알면서도 대출을 실행했으므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상호저축은행법 위반죄와 배임죄는 같은 사건으로 봐야 하므로, 배임죄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인정했습니다.
형사판례
타인으로부터 특정 목적(선박 건조)을 위해 받은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계약 상 용도 제한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내부 직원의 횡령죄 성립이 어렵다는 판결.
형사판례
회사와 거래하는 상대방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배임 행위에 가담한 경우, 단순히 배임 행위에 편승하여 이익을 얻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공동정범으로 보기 어렵고, 배임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