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직원의 횡령 사건은 뉴스에서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횡령한 돈으로 자기앞수표를 만들었다면, 그 돈은 누구에게 돌아가야 할까요? 오늘은 좀 복잡하지만 흥미로운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A은행 직원 B는 은행에서 양도성예금증서를 횡령하여 현금화했습니다. 그리고 C은행에 D회사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 횡령금의 일부를 예금한 뒤, 그 돈으로 자기앞수표를 발행했습니다. A은행은 곧바로 C은행에 자기앞수표에 대한 피사취신고를 했고, C은행은 수표 금액 지급을 정지했습니다. 그 후 자기앞수표의 지급제시기간(10일)이 지나고, 그로부터 다시 10년이 지나도록 아무도 수표를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C은행은 여전히 그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A은행은 C은행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은행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6다203735 판결)
이 사건의 핵심은 '부당이득'입니다. C은행은 처음에는 정당하게 수표 발행자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A은행의 신고로 돈의 출처가 횡령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수표의 지급제시기간과 이득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10년)까지 지나면서 C은행은 더 이상 누구에게도 그 돈을 줄 의무가 없어졌습니다.
결국 C은행은 아무런 노력 없이 횡령금에 해당하는 이득을 얻게 된 것이고, A은행은 그만큼 손해를 입었습니다. 대법원은 C은행이 돈의 출처를 알면서도 이득을 취하는 것은 A은행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C은행은 A은행에게 돈을 돌려줘야 합니다.
핵심 정리
이번 사례는 은행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잡한 법적 문제를 보여줍니다. 특히 횡령과 관련된 사건에서는 돈의 흐름을 꼼꼼히 파악하고 관련 법규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은행 직원이 횡령한 돈으로 자기앞수표를 발행받은 후, 피해 은행이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그 후 수표의 권리 행사도 없이 오랜 시간이 지난 경우, 수표 발행 은행은 피해 은행에게 수표 발행 자금을 돌려줘야 한다.
민사판례
직원이 횡령한 돈으로 회사 빚을 갚았더라도, 회사가 그 사실을 몰랐다면 회사는 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판결.
상담사례
횡령된 돈을 받은 사람이 횡령 사실을 몰랐다면 돌려줄 의무가 없지만,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묵인했다면 돌려줘야 할 수 있다.
민사판례
횡령한 돈으로 빚을 갚았을 때, 빚을 받은 사람이 횡령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악의"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 부당이득으로 봅니다.
민사판례
돈을 횡령당한 피해자가 횡령금으로 채무를 변제받은 채권자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을까? 채권자가 횡령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만큼 **악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을 경우에만 돈을 돌려줘야 한다. 단순히 몰랐거나 조금 주의하지 않은 정도(단순 과실)로는 책임이 없다.
민사판례
본인 명의 예금계좌에서 돈을 찾는 행위라도 타인의 돈을 맡아 보관하다가 자기 돈처럼 쓰려고 인출한 경우에는 횡령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주장하는 쪽에서 횡령임을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