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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금으로 만든 자기앞수표, 은행은 돈을 돌려줘야 할까? 🧐

은행 직원의 횡령 사건은 뉴스에서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횡령한 돈으로 자기앞수표를 만들었다면, 그 돈은 누구에게 돌아가야 할까요? 오늘은 좀 복잡하지만 흥미로운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A은행 직원 B는 은행에서 양도성예금증서를 횡령하여 현금화했습니다. 그리고 C은행에 D회사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 횡령금의 일부를 예금한 뒤, 그 돈으로 자기앞수표를 발행했습니다. A은행은 곧바로 C은행에 자기앞수표에 대한 피사취신고를 했고, C은행은 수표 금액 지급을 정지했습니다. 그 후 자기앞수표의 지급제시기간(10일)이 지나고, 그로부터 다시 10년이 지나도록 아무도 수표를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C은행은 여전히 그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A은행은 C은행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은행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6다203735 판결)

이 사건의 핵심은 '부당이득'입니다. C은행은 처음에는 정당하게 수표 발행자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A은행의 신고로 돈의 출처가 횡령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수표의 지급제시기간과 이득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10년)까지 지나면서 C은행은 더 이상 누구에게도 그 돈을 줄 의무가 없어졌습니다.

결국 C은행은 아무런 노력 없이 횡령금에 해당하는 이득을 얻게 된 것이고, A은행은 그만큼 손해를 입었습니다. 대법원은 C은행이 돈의 출처를 알면서도 이득을 취하는 것은 A은행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C은행은 A은행에게 돈을 돌려줘야 합니다.

핵심 정리

  • 횡령금으로 만든 자기앞수표라도 처음에는 정당한 거래로 보일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수표의 지급제시기간과 이득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 은행이 돈의 출처가 횡령금임을 알면서도 이득을 취하는 것은 부당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은행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잡한 법적 문제를 보여줍니다. 특히 횡령과 관련된 사건에서는 돈의 흐름을 꼼꼼히 파악하고 관련 법규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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