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돈에 손을 댄 직원 때문에 골치 아픈 상황, 상상만 해도 아찔하죠? 횡령 사건은 피해 회사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곳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횡령된 돈으로 빚을 갚았을 때, 채권자가 그 돈을 돌려줘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회사의 출납 담당 과장 甲은 회사 자금을 횡령하여 자신의 채권자 乙에게 빚을 갚았습니다. 乙은 횡령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이 경우, 乙은 A회사에 돈을 돌려줘야 할까요?
법적인 설명: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부당이득을 얻은 사람은 그 이득을 돌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乙은 부당이득을 얻은 걸까요?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다8862 판결)가 있습니다. 이 판례에 따르면, 채무자가 횡령한 돈으로 빚을 갚았을 때, 채권자가 횡령 사실을 알면서도 (악의) 또는 알 수 있었는데도 알아보지 않고 (중과실) 돈을 받았다면, 채권자는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고 돈을 돌려줘야 합니다.
핵심은 "악의" 또는 "중과실" 입니다.
하지만 채권자가 횡령 사실을 전혀 몰랐고, 알아보지 못한 것에 단순한 과실만 있다면 돈을 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즉, 乙이 甲의 횡령 사실을 전혀 몰랐다면, 단순히 돈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A회사에 돈을 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정리: 횡령된 돈을 받은 채권자가 횡령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돈을 받았다면 돌려줘야 하지만, 전혀 몰랐다면 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 乙은 횡령 사실을 몰랐으므로 A회사에 돈을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물론, 실제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판례
돈을 횡령당한 피해자가 횡령금으로 채무를 변제받은 채권자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을까? 채권자가 횡령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만큼 **악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을 경우에만 돈을 돌려줘야 한다. 단순히 몰랐거나 조금 주의하지 않은 정도(단순 과실)로는 책임이 없다.
민사판례
직원이 횡령한 돈으로 회사 빚을 갚았더라도, 회사가 그 사실을 몰랐다면 회사는 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판결.
민사판례
횡령한 돈으로 빚을 갚았을 때, 빚을 받은 사람이 횡령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악의"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 부당이득으로 봅니다.
민사판례
공무원 딸이 아버지에게 횡령한 돈의 일부를 줬는데, 아버지가 횡령 사실을 몰랐다면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 돈을 받은 사람이 횡령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중요하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의 부탁을 받아 돈을 받았더라도, 그 돈이 원래 부탁한 사람의 소유가 아니라면, 그 돈을 돌려주지 않더라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했는데, 제3채무자가 실수로 압류된 돈을 법원에 변제공탁한 경우, 채무자가 공탁금을 찾아갔다고 해서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