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05.16

형사판례

횡령죄와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오늘은 횡령죄와 주주총회 결의 효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다소 복잡한 내용이지만,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횡령죄, 돈을 갚을 의사가 있어도 성립할까?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회사에 돈을 갚을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 것처럼 사용할 의도(불법영득의사)가 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나중에 돈을 갚을 생각이 있더라도, 처음부터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도9871 판결,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또한, 피고인이 회사에 돈을 빌려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횡령한 돈과 상계(서로 간의 채권 채무를 없애는 것)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모든 주주가 동의한 주주총회 결의, 유효할까?

이 사건에서는 주주총회 소집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결의의 효력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회사의 1인 주주였지만, 실제로는 다른 사람과 함께 회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다른 주주의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처음에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모든 주주가 참석하여 만장일치로 결의한 경우, 소집 절차에 문제가 있더라도 그 결의는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모든 주주가 동의했으니 실질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69927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044 판결, 상법 제362조, 제365조, 제376조, 제380조,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다른 주주의 동의가 실제로 있었는지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하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횡령죄의 성립 요건과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에 대한 기준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언제나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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