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돈을 마음대로 써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주나 대표이사라고 해도 예외는 아닌데요, 오늘은 회사 돈을 사적으로 사용했을 때 어떤 법적 문제가 생기는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회사의 대주주이자 경영자였습니다. 그는 회사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회사 소유의 전환사채를 담보로 제공하여 돈을 빌렸고, 이 돈을 다른 회사의 운영자금이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을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횡령죄 성립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주식회사의 주주나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회사 소유 재산을 사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가 있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당시 돌려줄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 1983. 9. 13. 선고 82도75 판결,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 참조)
배임죄 성립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자신의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고, 그 결과 본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손해를 입힐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회사에 이익이 되는 측면이 있더라도, 주된 목적이 사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 2002. 7. 22. 선고 2002도1696 판결,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도520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5도4640 판결 참조)
배임죄 손해액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타인의 재산을 무단으로 가져가 손해가 발생할 위험을 만든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며, 손해액은 재산을 무단으로 가져간 당시의 가치로 계산합니다.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2873 판결, 대법원 2003. 10. 30. 선고 2003도4382 판결 참조)
결론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인의 횡령죄와 배임죄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회사의 주주나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회사 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범죄 행위이며,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회사와 거래하는 상대방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배임 행위에 가담한 경우, 단순히 배임 행위에 편승하여 이익을 얻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공동정범으로 보기 어렵고, 배임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어야 합니다.
형사판례
회사의 주주나 대표이사가 회사 소유 재산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또한, 다른 사람의 횡령을 도운 사람은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회사 대표가 회사를 보증인으로 세워 개인 빚을 얻은 후, 회사 돈으로 그 빚을 갚았다면 배임죄뿐만 아니라 횡령죄도 성립한다.
형사판례
1인 회사의 주주도 회사에 대해 배임죄를 저지를 수 있으며,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쓰면 회사 장부에 가수금으로 기록되어 있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회사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 없이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나중에 갚을 의사가 있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회사에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회사 재산에 손해가 발생할 위험을 초래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법률적으로 무효인 행위를 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손해 발생 위험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