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10.11

형사판례

주주 간 분쟁, 공갈죄·무고죄·횡령죄 성립 여부는?

주주 간 분쟁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범죄행위. 어떤 행위가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회사의 소액주주로서 대표이사의 횡령 혐의를 주장하며 고소, 인터넷 게시글 작성,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 신청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동시에 이러한 행위를 중단하는 대가로 회사 측에 금전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다른 주주들로부터 소액주주권 행사를 위임받아 증권계좌로 이체받은 주식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을 공갈, 무고, 횡령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 공갈죄: 원심은 피고인이 정당한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회사 측에 금전을 요구하며 겁을 먹게 한 행위가 공갈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을 지지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형법 제350조, 관련 판례: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도915 판결,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도6443 판결) 즉, 권리행사를 빙자하더라도 그 수단과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협박에 해당한다면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무고죄: 원심은 피고인이 대표이사의 횡령 사실을 적극적으로 증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소했다는 이유로 무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무고죄 성립을 위해서는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적극적인 증명이 필요한데, 원심은 단지 횡령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무고죄를 인정했으므로, 이는 무고죄에 관한 법리 오해라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형법 제156조, 관련 판례: 대법원 1998. 2. 24. 선고 96도599 판결,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 횡령죄: 원심은 다른 주주들로부터 이체받은 주식은 주주권 행사를 위한 지위에 불과하여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증권예탁결제원에 예탁되어 계좌 간 대체 기재 방식으로 양도되는 주권은 유가증권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물에 해당하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주식 반환을 거부한다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형법 제355조 제1항, 관련 판례: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2도2822 판결)

결론

이 판결은 주주 간 분쟁에서 발생하는 범죄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보여줍니다. 특히 권리행사를 빙자한 공갈, 무고죄 성립 요건, 그리고 예탁 주식의 횡령죄 객체 해당 여부 등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877 판결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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