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1.04.14

형사판례

회사돈으로 개인 빚 갚으면 횡령? 배임? 둘 다!

회사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회사 임원이 회사를 이용해 개인 빚에 대한 보증을 서게 하고, 회사 돈으로 그 빚을 갚았다면 어떤 죄가 될까요? 배임일까요, 횡령일까요? 아니면 둘 다일까요?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회사의 대표이사와 실질적 운영자 B와 C는 개인적으로 D에게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B와 C는 A회사를 통해 D에게 갚을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회사가 그 빚에 대해 연대보증을 서게 했습니다. 그 후 회사 돈을 몰래 빼내 D에게 빚을 갚았습니다.

쟁점

이 경우 B와 C는 배임죄만 저지른 것일까요? 아니면 회사 돈을 빼돌린 횡령죄도 성립할까요? B와 C는 회사가 보증을 선 것은 배임이지만, 회사 돈으로 빚을 갚은 것은 회사의 보증 채무를 이행한 것일 뿐 횡령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배임의 사후 행위일 뿐 별도의 횡령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B와 C의 행위가 배임죄와 횡령죄 모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회사를 위해 보관 중인 돈을 개인 빚을 갚는 데 사용한 것은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며, 회사 돈을 자신의 돈처럼 함부로 사용한 것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회사가 보증을 서게 한 행위는 배임죄, 회사 돈을 빼돌려 빚을 갚은 행위는 횡령죄로, 별개의 범죄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횡령한 돈이 회사의 보증 채무 변제에 사용되었다고 해도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관련 법조항

  •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형법 제37조(상상적 경합) 상상적 경합의 형을 정할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이 단기 또는 장기의 1/2까지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그 가중한 형은 이 법에서 정한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을 초과할 수 없다.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 해당 호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형법」 제347조(사기),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결론

회사 돈은 개인 돈처럼 함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회사 임원이라 하더라도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만 회사 돈을 사용해야 하며,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횡령죄와 배임죄 등의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회사 돈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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