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여러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후순위근저당권자가 선순위근저당권을 말소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후순위근저당권자가 민법 제364조의 저당권 소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3취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민법 제364조는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저당 잡힌 부동산의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을 새로 취득한 사람은 저당권자에게 빚을 갚고 저당권을 없애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후순위근저당권자는 이 조항에서 말하는 제3취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후순위근저당권자가 선순위근저당에 대한 빚을 갚았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364조를 근거로 선순위근저당권을 없애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후순위근저당권자가 선순위근저당권의 빚을 갚은 경우, 민법 제469조의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변제"에 해당하는지는 별개의 문제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제469조는 빚을 진 사람이 아닌 제3자도 빚을 갚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후순위근저당권자는 선순위근저당 때문에 자신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후순위근저당권자가 선순위근저당의 빚을 갚은 행위가 유효한 변제인지는 제469조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참고 판례:
결론적으로, 후순위근저당권자는 단순히 선순위근저당의 빚을 변제했다는 사실만으로 민법 제364조에 따라 선순위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후순위근저당권자의 변제가 유효한지, 그리고 그 변제를 통해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는 민법 제469조 등 다른 법리를 통해 판단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후순위근저당권자는 선순위 근저당권의 빚을 갚더라도 민법 제364조에 따라 직접 말소 청구는 불가능하지만,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변제(민법 제469조) 등 다른 법률 규정을 통해 권리 행사를 검토할 수 있다.
민사판례
선순위 근저당권이 말소된 후 그 자리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람은,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말소회복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민사판례
근저당 설정된 부동산을 제3자가 사들인 경우에도, 제3자는 근저당 계약을 해지하고 피담보채무를 확정시킬 권리가 있습니다. 제3자가 피담보채무의 일부를 갚고 근저당 말소를 요구하면, 이는 근저당 계약 해지 의사로 볼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근저당 설정된 부동산을 제3자가 매입한 경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어떻게 확정되고 제3취득자가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다룹니다. 특히, 제3취득자가 채무를 일부 변제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묵시적으로 근저당 계약을 해지하고 피담보채무를 확정시킬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매매대금에서 채무액을 공제했다는 사실만으로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민사판례
여러 부동산을 담보로 잡은 공동저당에서, 일부 부동산에 후순위저당권이나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후순위 권리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 범위를 제한한다는 내용입니다.
민사판례
A가 B에게 근저당 잡힌 집을 C에게 팔았는데, C 앞으로 소유권이 넘어간 후에 이 소유권 이전을 취소해야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이때 근저당권자 B는 이 소유권 취소에 대해 동의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결론은 B는 동의할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