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5다17341
선고일자:
200601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후순위근저당권자가 민법 제364조의 저당권 소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3취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민법 제364조는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근저당부동산에 대하여 민법 제364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를 취득한 제3자는 피담보채무가 확정된 이후에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그 확정된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근저당부동산에 대하여 후순위근저당권을 취득한 자는 민법 제364조에서 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제3취득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후순위근저당권자가 선순위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확정된 이후에 그 확정된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것은 민법 제469조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변제로서 유효한 것인지 따져볼 수는 있을지언정 민법 제364조의 규정에 따라 선순위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로는 삼을 수 없다.
민법 제364조, 제469조
대법원 1971. 4. 6. 선고 71다26 판결(집19-1, 민320),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2다7176 판결(공2002하, 1492)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춘천지법 2005. 1. 26. 선고 2004나172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민법 제364조는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근저당부동산에 대하여 민법 제364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를 취득한 제3자는 피담보채무가 확정된 이후에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그 확정된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대법원 1971. 4. 6. 선고 71다26 판결, 2002. 5. 24. 선고 2002다717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근저당부동산에 대하여 후순위근저당권을 취득한 자는 민법 제364조에서 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제3취득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러한 후순위근저당권자가 선순위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확정된 이후에 그 확정된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것은 민법 제469조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변제로서 유효한 것인지 따져볼 수는 있을지언정 민법 제364조의 규정에 따라 선순위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로는 삼을 수 없다. 원심은, 후순위근저당권자인 원고가 민법 제364조에 정한 제3취득자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원고가 선순위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및 경매비용을 변제공탁함으로써 이 사건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민법 제364조에서 규정한 제3취득자의 범위 또는 민법 제469조에서 규정한 제3자의 변제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강신욱 양승태 김지형(주심)
상담사례
후순위근저당권자는 선순위 근저당권의 빚을 갚더라도 민법 제364조에 따라 직접 말소 청구는 불가능하지만,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변제(민법 제469조) 등 다른 법률 규정을 통해 권리 행사를 검토할 수 있다.
민사판례
선순위 근저당권이 말소된 후 그 자리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람은,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말소회복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민사판례
근저당 설정된 부동산을 제3자가 사들인 경우에도, 제3자는 근저당 계약을 해지하고 피담보채무를 확정시킬 권리가 있습니다. 제3자가 피담보채무의 일부를 갚고 근저당 말소를 요구하면, 이는 근저당 계약 해지 의사로 볼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근저당 설정된 부동산을 제3자가 매입한 경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어떻게 확정되고 제3취득자가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다룹니다. 특히, 제3취득자가 채무를 일부 변제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묵시적으로 근저당 계약을 해지하고 피담보채무를 확정시킬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매매대금에서 채무액을 공제했다는 사실만으로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민사판례
여러 부동산을 담보로 잡은 공동저당에서, 일부 부동산에 후순위저당권이나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후순위 권리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 범위를 제한한다는 내용입니다.
민사판례
A가 B에게 근저당 잡힌 집을 C에게 팔았는데, C 앞으로 소유권이 넘어간 후에 이 소유권 이전을 취소해야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이때 근저당권자 B는 이 소유권 취소에 대해 동의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결론은 B는 동의할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