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3.10

세무판례

훔친 차도 내 차? 도난당한 차량의 자동차세 납부

차를 도난당했는데, 세금까지 내야 할까요? 억울하게도 답은 "네"입니다. 차를 훔쳐간 도둑이 아니라, 등록상 소유자인 당신이 세금을 내야 합니다. 황당하게 들리시겠지만, 법원의 판결은 그렇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도난당한 차량의 자동차세 납부 의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왜 이런 결론이 나오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차량 소유주 A씨는 차를 도난당했습니다. A씨는 차를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찾지 못했고, 결국 관할 경찰서에서 도난 신고 필증을 받아 차량등록 말소를 신청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체납된 자동차세 때문에 압류등록이 되어있어 말소 신청이 거부되었습니다. A씨는 자신이 차량을 사용할 수도 없는데 세금을 내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차세는 재산세의 일종: 지방세법 제196조의3은 "시·군내에서 자동차를 소유한 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에 대한 세금입니다.

  • 자동차 소유 여부는 등록원부로 판단: 지방세법 제196조의2는 자동차의 정의를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 제5조는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 변경은 등록해야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소유 여부는 실제 차량의 점유 여부가 아니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도난당했다고 소유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님: 차를 도난당했더라도,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남아있는 이상 법적으로는 여전히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차량을 사용하지 못하고 운행 이익을 얻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세금 납부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말소등록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소유권이 없어지고, 세금 납부 의무도 사라집니다.

결론:

차를 도난당한 경우, 억울하더라도 자동차등록원부상 말소등록을 해야만 자동차세 납부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도난 신고 후 말소등록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체납된 세금이 있다면 말소등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1.6.25. 선고 90누9704 판결 참조)

관련 법 조항:

  • 지방세법 제196조의2
  • 지방세법 제196조의3
  • 자동차관리법 제5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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