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03.23

형사판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라면 세금 내야죠!

자동차를 갖고 있다면 누구나 내야 하는 세금, 자동차세와 면허세! 그런데 만약 내 명의로 된 차를 내가 실제로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어떨까요? 세금을 안 내도 될까요? 오늘은 자동차 명의와 세금 납부 의무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어떤 사람이 본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와 면허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나는 실제로 차량 소유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세금 납부를 거부했습니다. 과연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로 등록된 사람은 실제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세와 면허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는 주장만으로는 세금 납부 의무를 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 자동차세의 성격: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에 대한 세금(재산세의 일종)입니다. (구 지방세법 제196조의3)
  • 자동차 소유의 판단 기준: 자동차 소유 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구 지방세법 제196조의2, 자동차관리법 제5조)
  • 면허세 과세 요건: 면허세 역시 자가용 자동차의 등록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설령 실제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죠.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지방세법 제196조의2
  • 구 지방세법 제196조의3 (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자동차관리법 제5조
  • 자동차관리법 제6조
  • 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9704 판결
  •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15448 판결

결론

자동차 명의는 단순한 이름뿐이 아닙니다. 그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 특히 세금 납부 의무를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차량 명의를 빌려주거나 빌릴 때도 이 점을 꼭 기억해야 나중에 곤란한 상황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세무판례

내 명의로 된 재산, 내가 몰랐는데 세금을 내야 한다고요?

다른 사람 명의로 재산을 등기했더라도, 명의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면 상속세를 피할 수 없다.

#상속세#명의신탁#실질소유자#명의자

세무판례

훔친 차도 내 차? 도난당한 차량의 자동차세 납부

자동차를 도난당했더라도, 차량등록 말소를 하지 않으면 자동차세를 내야 한다.

#자동차 도난#자동차세#차량등록 말소#납세의무

일반행정판례

도난당한 차, 세금은 내야 할까?

자동차를 도난당했더라도, 자동차등록원부에서 말소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자동차세와 면허세를 계속 내야 한다.

#자동차 도난#세금 납부#말소등록#자동차세

세무판례

주식 명의만으로도 과점주주? 차명 주식에 대한 세금 부담은 누구에게?

회사 주식의 51% 이상을 가진 것으로 명부에 기재된 사람은 일단 과점주주로 추정되며, 명의만 빌려준 것이거나 도용당했다는 사실은 명의자 본인이 입증해야 합니다.

#과점주주#추정#명의자#입증책임

세무판례

건설업 면허와 실제 사업자, 세금은 누가 내야 할까?

건설업의 경우, 세법은 면허 명의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실제 사업자에게도 과세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일한 소득에 대해 명의자와 실제 사업자 *둘 다에게* 세금을 물리는 이중과세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건설업#면허 명의자#실질사업자#소득세

생활법률

내 재산권에 세금이?! 등록면허세 완전정복!

부동산, 사업 관련 권리 등록 및 면허 취득 시 부과되는 등록면허세는 재산 가액 또는 채권금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하며, 면제 대상 및 중과세율 적용 경우가 있고,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추가 부과된다.

#등록면허세#재산권#면허#지방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