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휠체어 타고 편하게 이동!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완벽 정리!

걷기가 불편한 장애인분들의 이동을 돕는 특별교통수단! 이번 포스팅에서는 특별교통수단이 무엇인지, 어떻게 운영되는지, 누가 이용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특별교통수단이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서, 휠체어 탑승 설비를 갖춘 특수 차량입니다.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교통약자, 특히 휠체어를 이용하는 분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통수단이죠. (참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8호)

2. 우리 지역에는 특별교통수단이 몇 대나 있을까요?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는 지역 인구와 보행상 장애가 심한 장애인 수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참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 인구 10만 명 이하 시·군: 보행상 장애가 심한 장애인 100명당 1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및 별표1 참고)
  • 인구 10만 명 초과 시·군: 보행상 장애가 심한 장애인 150명당 1대

단, 지자체 조례로 특정 장애 유형에 대해 다른 이동 지원 방법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장애인 수는 특별교통수단 운행 대수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참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3. 어디까지 이용할 수 있나요?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제5항) 하지만, 차량 대수와 운행 횟수 등을 고려하여 운행 범위가 인근 시·도로 제한될 수 있으며, 자세한 운행 범위와 방법은 지자체 조례로 정해집니다. (참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제6항) 따라서, 이용 전에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누가 이용할 수 있고, 어떤 차량이 운행되나요?

  • 이용 대상:
    • 보행상 장애가 심하여 버스나 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및 별표 1 참고)
    • 지자체 조례로 정한 교통약자에 준하는 사람
    • 위의 대상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 지원 내용:
    • 리프트가 장착된 특장차 운영
    • 셔틀 및 콜 운행 병용 (참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제3호, 제4호 및 2024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권), 보건복지부, 2024, p. 69)

5. 특별교통수단은 어떤 설비를 갖추고 있나요?

휠체어를 탄 채로 쉽고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도록 휠체어 리프트, 휠체어 기중기, 휠체어 고정설비, 손잡이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참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

더 자세한 내용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 장애인 특별운송 사업: 2024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권), 보건복지부, 2024, p.69
  •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 해당 지자체 조례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에서 확인 가능)

이상으로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 정보가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생활법률

교통약자도 편리하게! 대중교통 이용 보장에 대해 알아보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버스는 충분한 승하차 시간 제공, 승하차 편의 제공, 저상버스 및 휠체어 탑승 가능 버스 운행 등을 보장하고, 지하철은 교통약자 전용구역(전용좌석, 휠체어 공간 포함)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교통약자#대중교통#버스#지하철

민사판례

장애인 이동권, 버스 휠체어 탑승설비 의무화 판결 분석

장애인들이 휠체어 탑승설비가 없는 시외/광역버스에 탑승하지 못하는 것은 차별이지만, 버스회사에 모든 버스에 즉시 설비를 설치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판결. 법원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버스회사의 재정적 부담 사이의 균형을 고려하여 적극적 조치를 명해야 한다. 저상버스 도입 의무는 현행 법령상 인정되지 않는다.

#시외/광역버스#휠체어 탑승설비#차별#소송

생활법률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꼼꼼하게 알아보자!

등록 장애인 본인 탑승, 2000cc 이하 승용차 등 비영업용 차량은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받을 수 있으며, 할인카드/지문인증/통합복지카드(하이패스) 방식으로 이용 가능하지만, 법규 위반 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장애인#고속도로#통행료#감면

생활법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제대로 알고 이용해요!

보행상 장애인 탑승 차량만 이용 가능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법으로 설치 의무화되어 있으며, 부정주차 시 10만원, 주차방해 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용기준#설치기준#과태료

생활법률

장애인 편의시설, 꼭 알아야 할 모든 것!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공공시설 등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편의 제공을 의무화하고 차별 행위를 금지하여 장애인의 접근성과 사회 참여를 보장한다.

#장애인 편의시설#법률#설치 의무#대상 시설

생활법률

쉽게 알아보는 장애인 복지: 당신의 권리, 이제 시작하세요!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일상/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장애인이라 하며,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등 15가지 장애 유형으로 분류되고, 장애 정도에 따라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신체적 장애#정신적 장애#장애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