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제대로 알고 이용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지만, 그 중요성을 놓치기 쉬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마련된 이 공간,  올바른 이용으로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함께해 주세요!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왜 설치해야 할까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되어야 합니다.  이는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건물주나 시설 관리자("시설주등")는  법에서 정한 설치 기준에 맞춰 주차구역을 마련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서 "시설주등"이란 편의증진법 제3조에 따라 건물을 짓거나 시설을 설치할 때 허가를 신청하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즉, 건축 계획 단계부터 장애인 주차구역 설치를 고려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2. 얼마나 많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할까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면수는 주차장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2024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권), 보건복지부, 2024, p.158 참고)

  • 노외주차장: 도로변이나 교통광장이 아닌 곳에 설치된 일반 공용 주차장의 경우, 주차 대수가 50대 이상이면 전체 주차 대수의 2~4%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정확한 비율은 지역의 장애인 주차 수요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합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5조제8호)

  • 부설주차장: 건물이나 골프연습장 등 특정 시설에 딸린 주차장의 경우에도 전체 주차 대수의 2~4%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지자체 조례에 따라 비율이 정해집니다. 단, 주차 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는 설치 의무가 없습니다.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별표 1 비고란 제10호)

참고로, 도로변에 있는 노상주차장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적용 대상이지만, 편의증진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대상은 아닙니다.

3. 누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을까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발급되는 "주차가능"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표지가 있어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고 있지 않으면 주차할 수 없습니다. (편의증진법 제17조제4항).  이를 어길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편의증진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3제2호바목 및 사목)

4. 주차 방해 행위는 절대 금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는 절대 안 됩니다. (편의증진법 제17조제5항). 위반 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편의증진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3제2호아목)

5. 주차요금 감면 혜택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장애인 차량에 대해 주차 요금을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단순한 주차 공간이 아닌,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를 위한 중요한 권리입니다.  올바른 이해와 배려로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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