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02.17

민사판례

장애인 이동권, 버스 휠체어 탑승설비 의무화 판결 분석

안녕하세요. 오늘은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된 중요한 판결을 소개하고 분석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판결은 버스에 휠체어 탑승설비 설치 의무를 다루면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의미를 지닙니다.

사건의 발단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이 시외버스와 광역버스 회사들을 상대로 저상버스 도입과 휠체어 탑승설비 설치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버스를 이용할 수 없어 이동에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주요 쟁점

이번 판결에서 다뤄진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송 요건: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및 적극적 조치 청구 소송을 위해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 분쟁이 존재해야 하는가? (→ 존재해야 함)

  2. 휠체어 탑승설비 제공 의무: 교통사업자는 장애인을 위해 버스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가? (→ 의무 있음) 이를 위반하는 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인가? (→ 위반임. 단,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

  3. 적극적 조치 판결과 비례의 원칙: 법원이 적극적 조치 판결을 내릴 때는 비례의 원칙을 고려해야 하는가? (→ 고려해야 함) 특히, 사기업에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경우 어떤 사항들을 고려해야 하는가? (→ 기업의 재정 상태, 지원 규모, 대체 수단 존재 여부 등)

  4. 저상버스 제공 의무: 시외버스나 광역버스 회사도 저상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가? (→ 의무 없음)

  5. 차별행위 유형: 이동 및 교통수단 영역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에 해당하려면 법에서 정한 차별행위 유형에 해당해야 하는가? (→ 해당해야 함)

판결 결과 및 해설

대법원은 원심 판결 중 원고 승소 부분(휠체어 탑승설비 설치 의무 인정)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 휠체어 탑승설비 설치 의무는 인정: 교통사업자는 장애인에게 휠체어 탑승설비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3호, 제19조 제4항, 제8항,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별표 1], [별표 2])

  • 저상버스 도입 의무는 없음: 현재 법령상 시외버스나 광역버스에 저상버스를 도입할 의무까지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 제4항, 제8항, 시행령 제13조 제2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0조 제1항, 시행령 제12조 [별표 2])

  • 비례의 원칙 고려 필요: 원심이 버스회사 전체 버스에 즉시 휠체어 탑승설비 설치를 명령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적극적 조치를 명령할 때 기업의 재정 상태, 정부 지원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는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헌법 제37조 제2항,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6조 제1항, 제48조 제2항, 제3항, 민사집행법 제261조,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8두48298 판결)

즉, 휠체어 탑승설비 설치는 필요하지만, 모든 버스에 일괄적으로 설치하도록 명령한 것은 과도하다는 판단입니다. 환송심에서는 원고들이 실제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노선, 버스회사의 재정 상태 등을 고려하여 설치 대상과 기간을 정해야 할 것입니다.

판결의 의의

이번 판결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있어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앞으로 장애인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령 개정, 정부 지원 확대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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