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도2135
선고일자:
199011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특수강도가 강간한 범행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6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제기한 경우 그 죄에 대한 형의 하한을 그보다 높은 형법의 특수강도죄의 하한에 맞추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6 제1항 중 강도강간죄에 관한 부분의 입법취지는 강도강간죄 중 특수강도가 강간한 경우만을 떼내어 강도강간죄의법정형에는 없는 사형을 법정형에 포함시킴으로써 무겁게 처벌하고자 함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형법상의 강도강간죄에 대한 특별법이라 하겠고, 검사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에 대하여 특별법의 적용을 구한 이상 특별법의 유기징역형의 하한이 일반법인 형법의 특수강도죄의 그것보다 낮다고 하여 특별법의 유기징역형의 하한을 일반법의 그것과 맞추어야 할 합리적 근거는 없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6 제1항, 형법 제334조, 제339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윤승영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0.8.22. 선고 90노43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6 제1항을 적용하여 소정형 중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을 택하여 처단함에 있어서, 피고인의 범행이 형법 제339조의 강도강간죄에도 해당하는데 강도강간죄의 유기징역형은 징역 10년 이상임에 비추어 그와의 균형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을 적용할 때도 유기징역형의 하한은 10년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6 제1항 중 강도강간죄에 관한 부분의 입법취지는 강도강간죄 중 특수강도가 강간한 경우에만 떼내어 강도강간죄의 법정형에는 없는 사형을 법정형에 포함시킴으로써 무겁게 처벌하고자 함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형법상의 강도강간죄에 대한 특별법이라 하겠고, 검사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특별법의 적용을 구한 이상 특별법의 유기징역형의 하한이 일반법의 그것보다 낮다고 하여 특별법의 유기징역형의 하한을 일반법의 그것과 맞추어야 할 합리적 근거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6 제1항의 유기징역형을 10년 이상으로 본 것은 법률해석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때에 해당하므로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결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형사판례
강간 도중에 강도 행위를 하면 강간죄와 강도죄가 따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강도강간죄 하나로 처벌받는다. 특히 흉기를 사용하는 등의 특수강간 중 강도 행위를 하면 특수강도강간죄로 더 무겁게 처벌받는다. 이미 강간을 위해 폭행・협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강도를 위해 별도의 폭행・협박을 하지 않아도 강도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2010년 특정강력범죄 관련 법 개정 이후, 흉기나 위험한 물건 없이, 혼자서 저지른 강간상해죄는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과거 특정강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더라도, 이후 단순 강간상해죄를 저지른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2010년 3월 31일 이전에 단순 강간으로 상해를 입힌 경우, 이후 법이 개정되어 '특정강력범죄'에서 제외되었더라도, 개정된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는 판결입니다. 즉, 법 개정으로 형벌이 가벼워진 경우, 과거에 범죄를 저질렀어도 새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형사판례
밤에 흉기를 들고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집안을 살피다가, 그 안에 있던 사람을 발견하고 갑자기 욕정이 생겨 칼로 위협하여 강간한 경우, 특수강도강간죄가 아닌 단순 강간죄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강도살인죄에서 살인의 고의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리고 사형 선고는 어떤 경우에만 허용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살인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할 경우, 범행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점과 사형 선고는 매우 신중해야 하며,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또한 강간 후 강도 행위를 했을 경우, 특수강도강간죄가 아닌 강간죄와 강도죄의 경합으로 봐야 한다는 점도 명시합니다.
형사판례
특수강도를 저지르면서 강간 또는 강제추행을 한 경우, 두 범죄의 법정형이 같더라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또한, 판결 전 구금일수를 형기에 얼마나 포함시킬지는 법원의 재량이라는 점도 확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