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의개시

사건번호:

2000그40

선고일자:

20000619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판시사항

채무자가 제시한 화의조건의 이행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그 이행가능성에 상당한 의심이 있는 경우, 화의개시신청을 기각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화의조건의 이행가능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사정

판결요지

화의는 기본적으로 채권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변경된 내용이 이행될 수 있는가의 여부는 화의절차가 진행되기 위한 본질적 요건이므로 채무자가 제시한 화의조건의 이행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인정되거나 그 이행가능성에 상당한 의심이 있는 때에는 화의법 제18조 제5호에 의하여 그 화의개시신청을 기각함이 상당한바, 그 때 화의조건의 이행가능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파산원인이 발생하기에 이른 경위, 화의결정 당시의 채무자의 자산과 부채의 불균형의 정도, 사업의 종류에 의한 수익성의 정도 및 확실성, 경제적 신용의 획득 가망성, 인적·물적 담보의 유무 및 그의 담보가치, 화의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되는 채권의 액, 별제권자의 동향 등 일체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화의법 제13조 제1항, 제18조 제5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9. 8. 9.자 99그32 결정(공1999하, 2153)

판례내용

【특별항고인】 주식회사 미광건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대) 【원심결정】 대구지법 2000. 3. 4.자 99거7 결정 【주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유】특별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화의는 기본적으로 채권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변경된 내용이 이행될 수 있는가의 여부는 화의절차가 진행되기 위한 본질적 요건이므로 채무자가 제시한 화의조건의 이행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인정되거나 그 이행가능성에 상당한 의심이 있는 때에는 화의법 제18조 제5호에 의하여 그 화의개시신청을 기각함이 상당한바, 그 때 화의조건의 이행가능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파산원인이 발생하기에 이른 경위, 화의결정 당시의 채무자의 자산과 부채의 불균형의 정도, 사업의 종류에 의한 수익성의 정도 및 확실성, 경제적 신용의 획득 가망성, 인적·물적 담보의 유무 및 그의 담보가치, 화의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되는 채권의 액, 별제권자의 동향 등 일체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8. 9.자 99그32 결정 참조). 원심결정 이유를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화의개시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채무자 회사의 현황, 향후 채무자 회사의 운전자금 조달 가능성, 사업수행 능력 및 장래의 수익성 등에 비추어 채무자 회사가 제공한 이 사건 화의조건은 그 이행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화의개시신청을 기각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이 사건 화의조건의 이행가능성에 관한 판단을 잘못하였거나 화의개시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특별항고 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 조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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