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0다20342
선고일자:
2000090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어업면허권자인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이 그 지구 내에 있는 일부 조합원들로 구성된 어촌계와 어업권행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어촌계원들인 조합원들로 하여금 면허어업권을 행사하도록 한 경우, 어업권의 소멸로 인한 손실보상청구권의 귀속주체(=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손실보상금의 분배 내지 처분시 거쳐야 할 절차
어업면허권자인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이 그 지구 내에 있는 일부 조합원들로 구성된 어촌계와 어업권행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어촌계원들인 조합원들로 하여금 면허어업권을 행사하도록 한 경우, 그 어업권의 소멸로 인한 손실보상청구권은 어업면허권자인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에 귀속되는 것이고 어업권행사계약을 체결한 어촌계에 귀속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그 손실보상금의 분배나 처분도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의 총회결의를 거쳐 하여야 하는 것이고 어촌계의 총회결의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총회의 결의 내용이 어업권을 행사하는 어촌계원인 조합원들에게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에는 그 조합원들이 분배결의의 무효를 소구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수산업법 제9조 , 제82조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 , 제16조의2 , 제43조 , 제44조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의창수산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열래)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0. 3. 10. 선고 99나7916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어업면허권자인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이 그 지구 내에 있는 일부 조합원들로 구성된 어촌계와 어업권행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어촌계원들인 조합원들로 하여금 면허어업권을 행사하도록 한 경우, 그 어업권의 소멸로 인한 손실보상청구권은 어업면허권자인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에 귀속되는 것이고 어업권행사계약을 체결한 어촌계에 귀속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그 손실보상금의 분배나 처분도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의 총회결의를 거쳐 하여야 하는 것이고 어촌계의 총회결의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총회의 결의 내용이 어업권을 행사하는 어촌계원인 조합원들에게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에는 그 조합원들이 분배결의의 무효를 소구하여 구제받을 수 있을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어업면허권자인 피고 조합이 그 일부 조합원들로 구성된 소외 눌차어촌계와 어업권행사계약을 체결한 이 사건에 있어서 그 어업권의 소멸로 인한 손실보상금은 어업면허권자인 피고 조합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피고 조합이 이를 분배·처분함에 있어 피고 조합 총회의 결의를 거치면서 위 어업권행사계약 체결 당시 위 어촌계가 준수하기로 약속한 피고 조합의 보상금처리요강에 따라 보상금 중 96.5%만 위 어촌계에 지급하고 나머지 3.5%는 피고 조합 공동이익 증진을 위한 자체기금으로 적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기금적립분을 피고 조합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이와 같은 자체기금적립이 법령이나 정관에 근거가 없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 또는 대법원 판례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조무제 이용우(주심) 강신욱
민사판례
어촌계 어업권 소멸에 따른 보상금은 어촌계 총회 결의에 따라 분배되는데, 보상금 분배 당시 계원이 아닌 사람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또한, 어업권 행사자에게만 보상금을 분배하는 것이 항상 불공정한 것은 아니다.
민사판례
어촌계 어업권 소멸에 따른 보상금은 계원 총회 결의로 분배하며, 분배 당시 계원 자격이 없으면 보상금을 받을 권리나 분배 결의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없다.
민사판례
어촌계 어업권이 소멸했을 때 받는 보상금은 어촌계 전체의 재산이며, 개별 계원이 마음대로 자기 몫을 요구할 수 없다. 어촌계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민사판례
어촌계 어업권이 소멸될 때 받는 보상금을 모든 계원에게 똑같이 나눠주기로 한 어촌계 총회 결의가 무효가 된 사례. 실제 어업권을 행사하며 손해를 본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판결.
민사판례
어촌계 어업권이 소멸되어 보상금을 받게 되었을 때, 실제로 어업권을 행사하지 않은 계원(비행사자)들을 보상금 분배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입니다. 보상금 분배는 공정하고 적절해야 하며, 비행사자들을 배제하는 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입니다.
민사판례
어촌계 어업권 소멸에 따른 보상금은 어촌계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분배 가능하며, 개별 계원이 직접 분배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총회 결의에 절차적 하자나 내용상 불공정함이 있는 경우, 그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