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담보권확정등

사건번호:

2000다26067

선고일자:

2000120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구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회사의 의무에 속한다'의 의미 [2] '채무자의 신용변동, 담보가치의 감소, 기타 채권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상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채권자가 승인하는 담보나 추가담보의 제공 또는 보증인을 세우거나 이를 추가한다'는 여신거래기본약관의 규정에 따른 담보제공은 구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회사의 의무에 속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회사정리법(1999. 12. 31. 법률 제60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제3호는 '회사가 지급의 정지 등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30일 내에 한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회사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회사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은 채권자가 그 행위 당시 회사가 다른 정리채권자 등과의 평등을 해하게 되는 것을 알고 한 사실을 알지 못한 때나 지급의 정지 등이 있은 후의 경우에는 그 사실도 알지 못한 때를 제외하고는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회사의 의무에 속한다' 함은 일반적·추상적 의무로는 부족하고 구체적 의무를 부담하여 채권자가 그 구체적 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는 경우를 의미한다. [2] '채무자의 신용변동, 담보가치의 감소, 기타 채권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상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채권자가 승인하는 담보나 추가담보의 제공 또는 보증인을 세우거나 이를 추가한다'는 여신거래기본약관의 규정은 채무자에게 일반적·추상적 담보제공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에 불과하고, 구체적인 담보제공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아니어서 채무자가 이에 불응하여도 채권자는 그의 이행을 소구할 수 없고 단지 약관의 규정 등에 따라 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바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음에 불과하므로 그 약관 규정에 따른 담보제공은 구 회사정리법(1999. 12. 31. 법률 제60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회사의 의무에 속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회사정리법(1999. 12. 31. 법률 제60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제3호 / [2] 구 회사정리법(1999. 12. 31. 법률 제60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피상고인】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가재환 외 11인) 【피고,상고인】 정리회사 극동건설 주식회사의 관리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4. 18. 선고 99나5560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은 그의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1997. 6. 2. 소외 극동건설 주식회사(아래에서는 '정리전 회사'라 한다)와 채무자의 신용변동, 담보가치의 감소, 기타 채권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상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고의 청구에 의하여 원고가 승인하는 담보나 추가담보의 제공 또는 보증인을 세우거나 이를 추가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여신거래기본약관의 적용을 승인하는 여신한도거래약정을 체결하고 돈 75억 원을 정리 전 회사에 대여하였으며, 그 후 원고가 정리 전 회사에게 위 약관규정에 기한 담보제공을 요구하여 정리 전 회사가 1997. 12. 26. 채권최고액 107억 8천만 원의 이 사건 근저당권을 원고에게 설정하여 주었는데, 정리 전 회사는 1998. 1. 20. 부도로 당좌거래정지처분을 받았고 1998. 7. 6.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이 나자 원고가 정리담보권으로 돈 50억 원의 잔존 대출원금과 정리절차개시 전날까지 발생한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575,342,466원을 합한 돈 5,575,342,466원의 채권을 신고하였다는 요지의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나아가, 위의 상황에서는 원고가 정리회사에 대하여 금 5,575,342,466원의 정리담보권 및 같은 금액의 의결권을 가지는 것이며, 한편, 정리 전 회사의 거듭된 대출기간 연장요청과 모(母)그룹의 신용등급하락, IMF 사태와 이로 인한 정리 전 회사의 구조조정 등 여신거래약정 당시 예상하지 못한 사정변경으로 채권보전의 확실성이 감소되어 위의 약관 제6조 제1항 소정의 '채권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상당한 사유'가 발생하였기에 정리 전 회사로서는 지체 없이 원고가 승인하는 인적·물적 담보를 제공할 의무가 발생하였으므로 정리 전 회사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행위는 회사정리법 제 78조 제1항 제 3호의 '회사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담보의 제공'으로 볼 수 없어 피고는 부인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한 판단 기록상의 증거들과 대조하여 보니, 원심이 그 사실관계에 터잡아 위의 약관 제6조 제1항 소정의 채권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상당한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본 것은 수긍되고 거기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는 등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한 판단 구 회사정리법(1999. 12. 31. 법률 제60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1항 제3호는 '회사가 지급의 정지 등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30일 내에 한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회사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회사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은 채권자가 그 행위 당시 회사가 다른 정리채권자 등과의 평등을 해하게 되는 것을 알고 한 사실을 알지 못한 때나 지급의 정지 등이 있은 후의 경우에는 그 사실도 알지 못한 때를 제외하고는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회사의 의무에 속한다' 함은 일반적·추상적 의무로는 부족하고 구체적 의무를 부담하여 채권자가 그 구체적 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이 사건 여신거래약관 제6조 제1항은 '채무자의 신용변동, 담보가치의 감소, 기타 채권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상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회사가 승인하는 담보나 추가담보의 제공 또는 보증인을 세우거나 이를 추가하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은 채무자에게 일반적·추상적 담보제공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에 불과하고, 구체적인 담보제공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아니어서 채무자가 이에 불응하여도 채권자는 그의 이행을 소구할 수 없고 단지 그 약관 제7조의 규정 등에 따라 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바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음에 불과하므로 그 약관 규정에 기한 담보제공을 가리켜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회사의 의무에 속하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그 약관 규정에 기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행위가 회사의 의무에 속하는 행위라고 본 데에는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3호의 회사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담보제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조무제(주심) 이용우 이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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