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0도605
선고일자:
200005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결 이유에서 법령의 적용을 명시함에 있어서 형종의 선택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경합범가중을 하면서 어느 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는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 이유에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면서 각 범죄사실이 해당하는 법조문을 나열한 다음 법정형이 선택적으로 규정된 일부 죄에 대하여 형종의 선택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경합범가중을 하면서도 어느 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는지를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주문에서 형종과 형기를 명기한 이상 법령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도3090 판결(공1979, 11811), 대법원 1986. 5. 27. 선고 86도530 판결(공1986, 839), 대법원 1990. 8. 24. 선고 90도1316 판결(공1990, 2057)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안용득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0. 1. 20. 선고 99노435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공소외 1, 2와 공모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주차하여 놓은 자동차에서 번호판을 떼어냈다는 자동차관리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 검찰 및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외 1, 2와 공모하거나 번호판을 떼어오라고 지시한 바 없다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 중 ○○○의 제1심 증언은 자동차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진술뿐이고, 경찰 작성의 ○○○에 대한 진술조서(부산지방검찰청 1999형제470호 수사기록 23쪽)는 차량 명의이전 문제로 다투어 온 경위로 보아 피고인이 공모하였으리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어서 그로써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검사 작성의 ○○○에 대한 진술조서(같은 수사기록 833쪽), 경찰 작성의 ○○○, △△△, □□□에 대한 각 진술조서(같은 수사기록 157쪽, 10쪽, 61쪽)는 자동차관리법위반의 공소사실과 관계 없는 내용들이어서 증거가 되지 못하며, 그 밖에 원심 또는 제1심이 증거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 중에는 자동차관리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을 보면, 판결 이유에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면서 각 범죄사실이 해당하는 법조문을 나열한 다음 법정형이 선택적으로 규정된 일부 죄에 대하여 형종의 선택을 명시하지 아니하였고, 경합범가중을 하면서도 어느 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는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것은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주문에서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고 한 이상, 선택형 중 징역형을 선택하고 형이 가장 무거운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와 금액 범위 안에서 처단형을 정하였음을 판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점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자동차관리법위반에 대한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바, 원심은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과 나머지 죄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벌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이임수 송진훈(주심) 윤재식
형사판례
여러 죄를 함께 저지른 경우, 법원은 가장 무거운 죄의 형벌을 기준으로 더 무거운 벌을 줄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 어떤 죄를 기준으로 했는지 명확히 안 써도, 법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당연히 생각되므로 문제없다는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여러 죄를 저질렀을 때 적용하는 '경합범' 규정을 판결문에 명시적으로 적지 않았더라도, 판결 내용을 통해 경합범을 적용한 취지가 명확하다면 판결에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 판례.
형사판례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한 모든 요소를 판결문에 일일이 다 적지 않아도 된다.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만 적절히 고려되었다면 문제가 없다.
형사판례
여러 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동시에 선고하면서, 각 죄에 대해 징역형과 벌금형 중 어떤 형을 선고한 것인지 명확히 하지 않은 판결은 위법하며, 피고인이 벌금형 부분에 대해서만 상고하더라도 전체 판결에 대해 상고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입니다.
형사판례
이전에 유죄 확정된 범죄들과 새로 저지른 범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을 때, 법원은 새 범죄에 대한 형량을 정할 때 이전 확정판결된 모든 범죄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일부 전과를 고려하지 않았다면, 판결은 위법입니다.
형사판례
이전에 다른 범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적이 없는데도 판결문에 경합범 관련 법 조항을 잘못 적었더라도, 실제로 경합범에 해당하는 다른 범죄가 없다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