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내리는 판결은 정확하고 명확해야 합니다. 특히 형벌의 종류를 선택해야 하는 경우, 어떤 형벌을 선택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판결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는 바로 이러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여러 죄를 저질러 재판을 받았습니다. 몇몇 죄는 징역형과 벌금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선고할 수 있는 죄였습니다. 그런데 1심과 2심 법원은 이 죄들에 대해 징역형과 벌금형을 동시에 선고했습니다. 어떤 죄에 징역형을, 어떤 죄에 벌금형을 선고했는지 명확히 하지 않은 것입니다. 피고인은 벌금형 부분에 대해서만 상고(대법원에 재심 청구)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래 상소는 판결의 일부에 대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42조 제1항). 예를 들어 여러 죄에 대해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되었다면 징역형 부분만, 또는 벌금형 부분만 상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처럼 하나의 죄에 대해 징역형과 벌금형을 동시에 선고하면 어떤 죄에 어떤 형벌이 적용된 건지 알 수 없습니다. 즉, 판결 내용이 서로 얽혀 분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벌금형 부분에 대해서만 상고했더라도, 상소의 효력은 판결 전체에 미친다고 대법원은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42조 제2항). 마치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판결에서 한 가닥만 풀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잘못을 지적하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스스로 다시 판결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96조).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구속 기간을 형기에 포함했습니다.
이 판례는 법원의 판결이 얼마나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형벌의 종류를 선택해야 하는 경우, 법원은 어떤 형벌을 선택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판결 자체가 위법하게 될 수 있다는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이 판례는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1402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재확인한 것입니다.
형사판례
이미 확정된 판결과 선거범죄는 함께 판결할 수 없고, 선거범죄는 다른 범죄와 따로 처벌해야 한다. 따라서, 이미 확정된 판결이 있다고 해서 선거범죄에 대한 형량을 줄여줄 수는 없다.
형사판례
판결문에 여러 죄가 경합된 경우, 각 죄에 대한 형종(징역, 벌금 등) 선택과 경합범 가중을 어떤 죄에 적용했는지 명시적으로 적지 않더라도, 주문에 최종 형량이 명확하게 나와 있다면 판결에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선고받은 경우, 재판 전 구치소에 있었던 기간(미결구금일수)을 징역형에 산입할지, 벌금형에 해당하는 노역장 유치 기간에 산입할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
형사판례
이전에 유죄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저지른 다른 범죄는 경합범으로 처벌받게 되는데, 이때 법원은 이전 판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해야 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원심이 이러한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아 파기환송되었습니다.
형사판례
징역형과 벌금형을 동시에 선고받았을 때, 법원이 징역형에 대해서만 감경을 적용하고 벌금형에는 적용하지 않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니다.
형사판례
뇌물수수죄로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선고할 때, 징역형만 감경하고 벌금형은 감경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며, 두 형벌 모두 감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