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0두1294
선고일자:
2001110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경락 받은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금융기관의 대출금으로 부동산을 경락 받고 그 대출금은 다른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 등으로 변제하였으나, 그 다른 부동산은 실제 부모가 명의신탁해 둔 것일 뿐 증여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경락 받은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4조 참조), 제34조의6(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참조) ,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5 제3호(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3호 참조)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누6115 판결(공1992, 1450),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누2643 판결(공1993하, 2665),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누9603 판결(공1994하, 3294)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서부산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0. 1. 14. 선고 99누113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관계 증거를 종합하여, (생년월일 생략)생의 원고가 1994. 12. 26.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은 후 1995. 2. 23. 원고의 아버지 소외 1이 경영하는 금화냉동 주식회사(이하 '금화냉동'이라 한다)의 직원 12명의 명의로 사하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된 6억 원을 자금으로 하여 그 경락잔대금 507,240,000원을 납부한 사실, 위 대출금 6억 원의 원리금은 1995. 12. 26.까지 이 사건 제2부동산의 매도대금과 1995. 12. 26.자 사하신용협동조합 대출금 2억 원 등으로 변제되었고, 그 대출금 2억 원의 원리금은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수용보상금 등으로 변제된 사실, 이 사건 제1부동산 및 제2부동산은 1987년경 부동산을 빈번하게 거래해 오던 원고의 부모가 이를 취득하여 당시 만 18세의 학생으로서 아무런 수입이 없던 원고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둔 사실, 원고는 1993. 11. 1. 위 소외 1이 설립·경영하던 위 금화냉동에 입사하기 전까지 아무런 직업도 가지지 아니한 사실, 위 사하신용협동조합 대출금 6억 원이 금화냉동의 직원 12명의 명의로 대출되던 당시에 위 소외 1이 단독으로, 혹은 원고 및 소외 2(원고의 어머니)와 공동으로 연대보증인이 되어 있었을 뿐 원고 단독으로 연대보증인이 된 것은 없었고, 그 대출금 중 1억 원의 원리금 변제는 위 소외 1의 개인 자금으로 이루어진 사실, 이 사건 제2부동산은 1994. 8. 19. 오남산업 주식회사에게 매도되었는데, 그 매도대금을 원고가 관리한 흔적이 없고, 오히려 위 매도대금 중 3억 5,000만 원을 주식회사 신흥수산에게 대여하였다가 회수하는 과정에서 금화냉동의 상무 소외 3이 그 실질적인 대여자로 행세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회수한 돈으로 위 사하신용협동조합 대출금 6억 원을 변제함에 있어서도 위 소외 3이 실무적인 일을 맡아 처리한 사실,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수용보상금의 대부분도 원고가 아닌 위 소외 3이 수령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사실 관계에 비추어 보면 사하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위 6억 원을 대출받은 것은 위 소외 1이 주도한 것이고, 이 사건 제1, 2부동산은 원고의 부모인 위 소외 1, 소외 2가 이를 매수하여 그 등기 명의만을 미성년자이던 원고 앞으로 경료해 둔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1, 2부동산이 원고 앞으로 실질적으로 증여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어, 위 대출금 6억 원의 변제의 근거가 된 이 사건 제1, 2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권자는 원고의 부모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는 위 경락잔대금 중 이 사건 증여세의 과세대상인 427,240,000원을 원고의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에 의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이유불비,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송진훈 이규홍(주심)
세무판례
부모가 자식에게 부동산 분양계약서의 매수인 명의를 변경해주는 것은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
세무판례
직업이나 재산이 없는 사람이 재산을 취득했는데, 그 돈의 출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어 증여세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부모로부터 빚이 있는 부동산을 증여받았을 때, 그 빚을 자녀가 바로 떠안은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경우에 따라 함께 부과될 수 있다.
세무판례
딸이 자신의 부동산을 아버지 앞으로 명의만 옮긴 것이 재산을 지키기 위한 목적이었고, 세금을 피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면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다른 사람의 돈으로 부동산을 사면서, 그 사람과 상의 없이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했다가 나중에 바로잡은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다른 사람 돈으로 경매에서 부동산을 사서 내 이름으로 등기하면 명의신탁으로 간주되며, 세금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내가 입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