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납신청거부처분취소

사건번호:

2000두536

선고일자:

200111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과세관청이 조세처분을 하면서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 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에 의하여 행정심판법 제18조 제6항이 배제되어 구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소정의 심사청구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구 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의 위헌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국세기본법(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은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과세관청이 조세처분을 하면서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고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심사청구기간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라 할 것이고, 행정심판법 제18조 제6항, 제3항 본문에 의하여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180일 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구 국세기본법(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이 조세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심판청구기간을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내라고 볼 수는 없다. [2] 조세처분은 일반의 행정처분에 비하여 대량으로 반복하여 이루어지고, 전문성·기술성 등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제소에 앞서 과세관청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함으로써 남소를 방지하고 사실 관계에 대한 쟁점을 분명하게 하며, 상급관청으로 하여금 감독·시정케 함으로써 통일적인 조세행정을 기하기 위하여 그 전심절차를 필수적인 것으로 규정함과 아울러 그 심판기간을 일반 행정처분과는 달리 규정할 필요성이 있는 점에 비추어, 구 국세기본법(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이 조세처분시에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고지받지 못한 국민에게 180일 이내의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허용하는 행정심판법 제18조 제6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60일 이내의 청구기간을 허용하도록 한다 하여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청구권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구 국세기본법(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 제61조 제1항 ,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 , 제6항 / [2] 구 국세기본법(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 제61조 제1항 , 행정심판법 제18조 제6항 , 헌법 제27조 제1항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천안세무서장 【원심판결】 대전고법 1999. 12. 10. 선고 99누439 판결 【주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1. 구 국세기본법(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도 같다) 제61조 제1항은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과세관청이 조세처분을 하면서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고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심사청구기간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라 할 것이고, 행정심판법 제18조 제6항, 제3항 본문에 의하여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180일 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구 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이 조세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심판청구기간을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내라고 볼 수는 없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기간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 제기한 이 사건 심사청구가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조세처분은 일반의 행정처분에 비하여 대량으로 반복하여 이루어지고, 전문성·기술성 등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제소에 앞서 과세관청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함으로써 남소를 방지하고 사실 관계에 대한 쟁점을 분명하게 하며, 상급관청으로 하여금 감독·시정케 함으로써 통일적인 조세행정을 기하기 위하여 그 전심절차를 필수적인 것으로 규정함과 아울러 그 심판기간을 일반 행정처분과는 달리 규정할 필요성이 있는 점에 비추어, 구 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이 조세처분시에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고지받지 못한 국민에게 180일 이내의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허용하는 행정심판법 제18조 제6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60일 이내의 청구기간을 허용하도록 한다 하여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청구권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이 사건 물납신청과 그에 대한 거부처분에 관련된 나머지 상고이유들은 이 사건 소가 적법함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전심절차를 지키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받아들일 여지가 없다. 4. 그러므로 원고들의 각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조무제(주심) 이용우 이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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