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고지서를 받고 납부할 세금이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불복하려면,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심판청구까지 했는데 결과가 마음에 안 들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러한 불복 절차에는 정해진 기간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행정소송은 정해진 기간을 꼭 지켜야 합니다. 오늘은 이 기간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최영근 씨는 세무서로부터 세금 고지서를 받고 부당하다고 생각해 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세무서는 90일 이내에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지만, 최 씨는 90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90일이 지난 후에야 세무서로부터 심판청구 기각 결정서를 받게 되었죠. 최 씨는 결정서를 받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소송 제기 기간이 지났다며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핵심 정리:
심판청구 결과를 통지받지 못했을 때는 90일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 제기 기간(60일)이 시작됩니다. 설령 90일 이내에 결정이 내려졌더라도, 그 결정서가 90일이 지난 후에야 송달되었다면 이미 행정소송 제기 기간 계산은 90일이 지난 날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즉, 90일 이후에 결정서를 받았다면 행정소송 제기기간은 이미 진행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관련 법조항:
참고 판례: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판례를 근거로 최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판례들은 90일 내에 결정이 있었더라도, 통지가 늦어진 경우에는 90일 지난 날부터 소송 제기 기간을 계산해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보여줍니다.
결론:
세금 관련 불복 절차는 정해진 기간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심판청구 후 90일 이내에 결과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9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기간 경과 후에 결정서를 받았더라도 소용없습니다. 시간을 놓치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세금 관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한 국세기본법 조항은 일반 행정 소송과 기간이 달라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세무판례
세금 처분에 불만이 있어 이의를 제기하려면, 세무서에서 심판 청구 기간을 알려주지 않았더라도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일반 행정 처분과 달리 180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무판례
세금 관련 불복 절차(이의신청, 심판청구) 후 소송을 제기할 때는 정해진 기간을 꼭 지켜야 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설령 세금이 줄어든 결정을 받았더라도 소송은 각하됩니다. 또한, 세금 부과 자체가 완전히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정해진 절차와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세무판례
국세 심판 결정 기간이 지나면 심판 청구는 기각된 것으로 간주되고, 소송 제기 기간은 그 다음 날부터 시작됩니다. 나중에 결정서를 받더라도 소송 기간은 바뀌지 않습니다.
세무판례
지방세 부과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했는데, 정해진 기간 안에 답변을 못 받으면 청구가 기각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때, 나중에 기각 결정 통지를 받더라도 소송 제기 기간은 답변 기간이 끝난 날부터 계산합니다.
세무판례
국세심판 결정이 늦어져도,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