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부과 처분에 불복해서 심판청구를 했는데, 답변이 너무 늦게 오는 경우가 있죠? 심지어 답변보다 소송 제기 기간이 먼저 끝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핵심: 세금 심판 결정 기간이 지나면 심판청구는 기각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때부터 소송 제기 기간이 시작되므로, 늦게 온 심판 결정서에 맞춰 소송을 제기하면 기간을 놓칠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쉽게 이해하기
만약 세무서에서 세금 부과 처분을 내렸고, 여러분이 이에 불복하여 2024년 1월 1일에 심판청구를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국세심판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9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5항, 제56조). 따라서 2024년 4월 1일까지는 결정이 나와야 합니다.
하지만 2024년 4월 1일이 지나도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면, 심판청구는 기각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때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즉, 2024년 4월 2일부터 60일 이내, 2024년 6월 1일까지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만약 국세심판원이 2024년 5월 1일에 늦게 결정서를 보냈다고 해도, 소송 제기 기간은 이미 4월 2일부터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6월 1일까지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소송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
결론
세금과 관련된 소송은 기간 준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심판청구 후 결정이 늦어지는 경우 심판기각 간주일로부터 소송 제기 기간을 계산해야 함을 꼭 기억하시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판례
국세심판 결정이 늦어져도,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세금 부과에 불복하여 심판을 청구했는데, 정해진 기간 내에 결정이 나지 않으면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소송 제기 기간(60일)이 시작됩니다. 설령 나중에 결정서를 받았더라도, 결정이 기간 내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소송 제기 기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세무판례
지방세 부과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했는데, 정해진 기간 안에 답변을 못 받으면 청구가 기각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때, 나중에 기각 결정 통지를 받더라도 소송 제기 기간은 답변 기간이 끝난 날부터 계산합니다.
세무판례
세금 관련 불복 절차(이의신청, 심판청구) 후 소송을 제기할 때는 정해진 기간을 꼭 지켜야 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설령 세금이 줄어든 결정을 받았더라도 소송은 각하됩니다. 또한, 세금 부과 자체가 완전히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정해진 절차와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세무판례
지방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기간 내에 이루어졌더라도, 통지를 늦게 받아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기각 간주일로부터 소송 제기 기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결정이 기간 내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소송 제기 기간 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세무판례
세금 관련 불복 절차에서 심판 결정이 늦어진 경우에도 소송 제기 기간은 정해진 기간(심판청구일로부터 90일 + 60일) 내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소송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